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의 순찰 업무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것은 경찰관서이다.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2(정비구역의 범죄예방)를 신설하고,
이에 맞추어 제39조 제4의 2를 신설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의 범죄예방 대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의해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시에는 사업시행 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 등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2 규정을 보면 “시장·군수는 제28조 제1항에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①순찰 강화, ②순찰 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③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대책은 경찰관서의 책임하에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실제로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의 순찰 업무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것은 경찰관서이다.
근데 이글과 나랑 무엇이 상관인가라고 하실 겁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하게되면 해마다 아파트값은 올라가지만 그에 반에 편의 시설이나 내부구조가 확기적으로 변화하든가요? 그 아파트값이 올라가게 되는 이유가 뭘가요? 사업비를 사기꾼같은 업체들과 조합장이하 임원진들이 과다 청구해서 내재산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한업체가 하는게 아니고 한두사기꾼들이 판을짜놓고 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누가 되어도 먹게 되는 구조라는것이죠. 그 액수가 작게는 30억에서 많게는 100억단위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시리즈로 내재산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혹시 실전분중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물건을 가지신 회원이 계시면 꼭 시청하시고 내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