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사상 ‘만 나이’ 원칙… 취학·병역은 ‘연 나이’ 기사
직장인 조모(29)씨는 한국식 세는 나이로 30세이지만 28일부터 28세가 된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만으로 나이를 셈하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27629?sid=102
행정·민사상 ‘만 나이’ 원칙… 취학·병역은 ‘연 나이’ [뉴스 투데이]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술·담배 살 때는 기존 ‘연 나이’ “나이가 두 살 어려졌어요. 30대에서 다시 20대가 된 거죠.” 직장인 조모(29)씨는 한국식 세는 나이로 30세이지만 28일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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