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낚시어선 승선인원 70% 제한
백신접종 완료자 제외
여수 유치원 집단감염과 수도권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여수시가 지난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24일부터 낚시어선업 승선인원제한 행정명령에 들어갔다.
이에 24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5인 이상 승선할 수 있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을 70% 이내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추세와 더불어 관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불특정 다수가 탑승하는 낚시어선에 대한 승선인원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5인 이상 승선할 수 있는 낚시어선 295척이 해당되며, 5톤 미만은 3~8인, 5톤 이상 8톤 미만은 9인~12인, 8톤 이상 10톤 미만은 13인~15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 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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