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와 선원(일용근로자포함)이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또는 선원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급여로서
부정기적급여(상여금을 말하는거 맞나요??)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연장근로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과 선원의 생산수당
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6회 기출문제의 문제3 원천징수에서요~
김광철이란 사람은 생산부에 소속되어 있구요..
급여자료에 보면
6월부터 8월까지는 기본급이 1,000,000인데
9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급이 1,100,000이거든요..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상이므로 야간근로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을 소득세로 과세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한국세무사회의 답안 중 생산직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초과된 직원이라 하여 이를 수당등록에서 과세로 선택한 답안이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한 오답입니다. 이 경우 수당등록에서 연장근로수당(비과세)로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과세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생산직사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과세/비과세의 적용은 사원등록에서 생산직으로 선택해 놓으면 세법에 정한 월정액급여를 프로그램에서 자동 인식하여 과세/비과세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실기에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세무사회의 답안 중 생산직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초과된 직원이라 하여 이를 수당등록에서 과세로 선택한 답안이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한 오답입니다. 이 경우 수당등록에서 연장근로수당(비과세)로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과세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