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표현의 자유가 위축’… 쿠팡 다음은 한국 ‘가짜 뉴스법’에 초점(1) / 8월 7일(금) / 중앙일보 일본어판
미국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사법 위원장이 현지 시간 6월 4일,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했다. [AP=연합 뉴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의 짐 조던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문제시하며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현지 시간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에게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내고, 당국의 공식 브리핑을 요구했다.
최근 이른바 ‘쿠팡 이슈’와 강제노동 관세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통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도 미국 의회의 공식 문제 제기 대상에 떠올랐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한… "악용을 우려"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 사법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달러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하원 의원들은 같은 날 김정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며, “한국에서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안이 미국인의 온라인 발언 및 표현을 검열하는 데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하원 사법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서한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난달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허위 정보의 정의와 법 집행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법이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미디어에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인식을 밝혔다.
◆ "법 적용 대상, 미국 플랫폼 기업이 대다수"
특히, 이 법 개정안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법 적용 대상이 등록자 수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콘텐츠 게시자이며,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이라고 하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페이스북,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압도적인 다수가 미국 기업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예 기간 없이 법을 시행한다면, 미국 플랫폼 기업은 한국 정부가 ‘허위 또는 조작 정보’라고 판단한 게시물을 강제로 삭제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 및 제재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불리한 표현을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원들은 이번 법 개정안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에서 “사법위원회는 EU가 디지털 서비스법을 이용해 온라인 플랫폼의 글로벌 관행을 통제하고, 미국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고 하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직접 모델로 한 법안을 채택해 EU의 전례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국판 DSA’ 도입을 목표로 제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米共和党「表現の自由が萎縮」…クーパンの次は韓国「偽ニュース法」に照準(1)
미국 공화당, ‘표현의 자유가 위축’… 쿠팡 다음은 한국 ‘가짜 뉴스법’에 초점(2) / 8월 7일(금) / 중앙일보 일본어판
◆ "20일까지 법 집행 관련 브리핑을" 요청
조던 위원장 일행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번 서한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다”고 밝히며 “이 법안의 집행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브리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가능한 한 조속히, 늦어도 이번 달 20일 오전 10시(미국 동부 표준시)까지 브리핑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불법·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민·형사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 상에서 고의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이 확인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유통시킨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언론사·미디어 단체와 시민사회, 국내외 빅테크 업계 등에서는 허위 또는 조작 정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임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할 수 있고, 그 결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와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 서한 발송을 한 공화당 의원, '쿠팡 옹호'에 앞장서
이번 서한은 하원 사법위원회가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해 온 디지털 분야 문제 제기의 연장선에 있다. 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일,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차별적 규제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보고서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발표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4명의 의원은 미국 의회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앞장서서 문제 제기해 온 의원들이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의원(사법위원회 산하 행정·규제 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은 1일에 공개된 보고서를 주도한 의원이며, 아이사 의원(사법위원회 산하 법원·지식재산권·인공지능·인터넷 소위원회 위원장)과 바움가트너 의원은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처우 중단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의원 54명이 공동 서명한 항의 서한 발송을 주도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최근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무원의 입국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이날 다른 성명에서 “어떠한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도록 압력을 가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이른바 ‘허위 정보법’은 애매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남용 여지가 크다. 의회는 외국 정부가 검열을 수출해 미국인의 수정 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米共和党「表現の自由が萎縮」…クーパンの次は韓国「偽ニュース法」に照準(2)
米共和党「表現の自由が萎縮」…クーパンの次は韓国「偽ニュース法」に照準(1)/ 8/7(金) / 中央日報日本語版
米共和党所属のジム・ジョーダン下院司法委員長が6月4日(現地時間)、ワシントンの連邦議会議事堂で開かれた下院司法委員会の公聴会で発言している。 [AP=連合ニュース]
米下院司法委員会のジム・ジョーダン委員長をはじめとする一部の共和党議員は、韓国でいわゆる「偽ニュース根絶法」と呼ばれる情報通信網法の改正案について「表現の自由を萎縮させるうえ、米国企業を標的にしている」と問題視し、韓国政府に書簡を送った。
米共和党議員らは6日(現地時間)、放送メディア通信委員会(委員長・金鍾鉄)にこうした懸念を表す書簡を送り、当局による公式ブリーフィングを求めた。
最近のいわゆる「クーパンイシュー」と強制労働関税などをめぐり韓米間で通商葛藤が続く中、韓国の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規制も米議会の公式問題提起対象に浮上したのだ。
◆放送メディア通信委に書簡…「悪用を懸念」
共和党のジム・ジョーダン下院司法委員長と、スコット・フィッツジェラルド(ウィスコンシン)、ダレル・アイサ(カリフォルニア)、マイケル・バウムガートナー(ワシントン)ら各下院議員は同日、金鍾鉄(キム・ジョンチョル)放送メディア通信委員会委員長あてに書簡を送り、「韓国における最近の情報通信網法改正案が、米国人のオンライン上での発言や表現を検閲するのにどのように悪用され得るのか、強い懸念を表明する」と述べた。
また、同日、下院司法委員会を通じて公開された書簡では、昨年12月24日に韓国国会で可決され、先月7日に施行された情報通信網法改正について、「虚偽情報の定義や法執行の具体的な運用方法が示されていない」と主張した。さらに「適用範囲があいまいで不明確であるため、この法律が政治的に不都合な意見を検閲するために悪用されるおそれがあり、さらには表現の自由やオンライン上でのメディアに萎縮効果をもたらすことに対する強い懸念を招く」との認識を示した。
◆「法適用対象、米プラットフォーム企業が大半」
特に、この法改正案が米国のプラットフォーム企業を標的にしているようだと主張した。書簡は、法の適用対象が登録者数10万人以上または月平均閲覧数10万回以上のコンテンツ投稿者、および一日平均利用者数100万人以上の大規模プラットフォームだとし、この基準に該当するフェイスブック、X(旧ツイッター)、インスタグラム、ユーチューブなどの圧倒的多数は米国企業だと伝えた。続いて「放送メディア通信委が猶予期間なく法律を施行するとした以上、米国のプラットフォーム企業は韓国政府が『虚偽または操作情報』と判断する投稿の削除を強制されたり、これに従わなかった場合には多額の罰金および制裁を負担す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と主張した。そして結果的に韓国政府が米国企業に対し、政治的に不都合な表現の削除を強要する手段として利用され得ると指摘した。
米議員らは今回の法改正案が欧州連合(EU)のデジタルサービス法(DSA)をモデルにしているとも主張した。書簡で「司法委員会は、EUがデジタルサービス法を利用して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のグローバルな慣行を統制し、米国市民の表現の自由を侵害した事例を指摘したことがある」とし「韓国はデジタルサービス法を直接モデルとした法案を採択し、EUの前例をたど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とした。具体的には、共に民主党が昨年9月に法改正を推進する際「韓国版DSA」の導入を目標として掲げた点をその根拠に挙げた。
米共和党「表現の自由が萎縮」…クーパンの次は韓国「偽ニュース法」に照準(2)/ 8/7(金) / 中央日報日本語版
◆「20日までに法執行関連のブリーフィングを」要請
ジョーダン委員長らは放送メディア通信委に対し「今回の書簡を通じて情報通信網法改正案に対する懸念を伝える」とし「この法案の執行に対するアプローチをよりよく理解するためのブリーフィングを要請する。可能な限り早期に、遅くとも今月20日午前10時(米東部標準時)までにブリーフィングを実施してほしい」と伝えた。
情報通信網法改正案は、オンライン上の違法・虚偽・操作情報に対する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の責任を強化し、故意による虚偽情報の流布に対する民事・刑事上の制裁を大幅に強化したのが核心だ。オンライン上で故意に違法・虚偽・操作情報を流布して他人に被害を与えた場合、裁判所が実際の損害額の最大5倍まで損害賠償責任を負わせ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また、違法・虚偽・操作情報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投稿を繰り返し流通させた場合には最大10億ウォンの課徴金を課すことができるとの内容を盛り込んだ。
ただ、報道機関・メディア団体や市民社会、国内外のビッグテック業界などからは、虚偽または操作情報の定義が明確ではなく、恣意的な法の執行が可能となり得るほか、結果として表現の自由が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の懸念や論争が続いてきた。
◆書簡発送の共和党議員、「クーパン擁護」に率先
今回の書簡は、下院司法委員会が最近、韓国政府を相手に行ってきたデジタル分野の問題提起の延長線上にある。司法委員会は先月1日、クーパンをはじめとする米企業を相手に韓国政府が差別的規制をしてきたと主張する報告書「競争遮断:米国所有企業に対する韓国の差別的攻撃」を出した。
書簡に名を連ねた議員4人は米議会でクーパンに対する韓国政府の対応に率先して問題提起をしてきた議員らだ。ジョーダン委員長とフィッツジェラルド議員(司法委員会傘下行政国家・規制改革・反独占小委員会委員長)は1日に公開された報告書を主導した議員で、アイサ議員(司法委員会傘下裁判所・知識財産権・人工知能・インターネット小委員会委員長)とバウムガートナー議員は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駐米大使にクーパンに対する韓国政府の差別的処遇中断を要求しながら共和党議員54人が連名した抗議性書簡の発送を主導した。バウムガートナー議員は最近、米国企業を差別する外国公務員の入国を規制する法案を発議した。
フィッツジェラルド議員はこの日、別の声明で「いかなる外国政府も米国企業に憲法上保護される表現の自由を検閲するよう圧力を加える権限を持ってはならない」と主張した。また「韓国のいわゆる『虚偽情報法』はあいまいで適用範囲が過度に広く、乱用の余地が大きい。議会は外国政府が検閲を輸出して米国人の修正憲法1条の表現の自由を毀損しようという試みを引き続き綿密にチェックしている」と述べ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