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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단속 당했다는 분이 거의 없었던걸로 들었는데....
이번엔 제가 아는 대전분 두분이나 걸리셔서 차량을 순정으로 완전 복구 시키고
검사를 받았다고 하네요...타 동호회분들도 몇 분씩 걸리신 분들이 각 동호회 글에
올라 오고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4월 말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잠잠 해진다고 하네요...
밑의 법적 규정에 완벽하게 단속 하지는 않고요. 단속 되신분들 말씀 들어보니
차량 스티커는 차량 외부의 3/2 이상 했을시 걸리고요 마이너스 휠 옵셋으로 인해
돌출된 타이어 장착시 차체 외부로 2cm 정도면 검사 통과 되었다고 하네요.
안개등의 경우 법적 규정 위치에 맞는 곳엔 순정 안개등 제거시 4개 까지만 장착
됩니다. 순정 안개등이 장착 되 있다면 2개 까지만 더 장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륜의 경우 백색,노란색만 되고 후륜의 백등은 브레이크등 과 일직선이거나
밑 쪽으로 빨간색만 됩니다.
EGR 가드, 버그 가드 단속 규정에서 제외입니다.
튤레,유일 기본 바는 승용 차량의 경우 적재 공간의 부족으로 장착 가능 하나
벤 차량의 경우는 불법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벤 차량 썬루프 불법 이고요.
대충 이 정도 이고요....
33 인치 타이어를 끼운 바디업 차량들은 왠만하면 집에 모셔 두어야 하고요...
나머지 차량들은 왠만하면 괜찮다고 할 수 있겠네요.
법 규정데로 완벽하게 단속 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아는 단속반 또한 거의
없구요....어느 정도 선 이면 됩니다.
IC 부근이나 다리 위 대형 할인 마트 공공 주자창 등 피하시고요.
지방 국도 검문소 위험 합니다. 옥천 가는 검문소에서 한 대 잡혔다고 하네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까지 단속 하고 밤에 음주 단속에 병행 하는건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안전벨트, 정지선, 꼭 지키시고
정지선 넘어가기 전에 신호등 노란불 들어 오면 절때 지나가지 마세요.
신호등 보이시면 속도 줄이셔서 서행 하셔서 타이밍 잘 잡아야 사고도 않납니다.
이건 잡담인데.....이렇게 벤 차량들 불법 튜닝하고 다녀도 대부분 사고 나는 차량들은
순정 차량들이나 다른 승용차 순정들이 훨씬더 몇 배는 많은거 같네요...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하는건 좋은데....
자동차 튜닝....어느 정도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을 따라 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가.단속계획
1:상설단속반
운영 2:각 지자체별로 단속실시
나.단속방법
-불법구조변경 .불법부착물 등의 상태를 촬영하여 관할 관청에 통보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부과 및,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다.주요 불법자동차 유형
--------------아래공지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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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 임의로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항 목 |
불법구조변경의 사례 |
원동기형식 변경 |
- 승용차 ∙G4CM(1800cc)→G4CP(2000cc)→G4CS(2400cc) ∙D4BA→D4BF(T/C)→D4BH(T/C+I/C) ∙G4FK(1500cc)→G4CM(1800cc)→G4GF(2000cc) - 승합 및 화물 ∙D2366(11051cc/230ps)→D2366T(11051cc/295ps) ∙D2848M(14618cc/230ps)→D2848T(14618cc/295ps) ∙기존 원동기에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추가 또는 제거 |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자동↔수동) ∙동력인출장치(P.T.O) 및 윈치설치 ※세미오토는 수동변속기 취급 |
주행장치 (차축에 한함) |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 ※3축이상 대형화물자동차에 많이 사용 |
조향장치 |
∙기계식 조향장치↔동력 조향장치 ∙조향핸들(모모핸들) 직경 변경 |
제동장치 |
∙유압식↔공기식↔기계식↔전기식↔혼합식 상호변경 ※기본형식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능향상을 위해 ABS장착 등은 허용 |
견인장치 |
∙커플러, 트레일러히치, 핀틀후크 설치 |
승차장치 |
∙좌석 감소 또는 추가, 승강구 변경 ∙승합 : 장의차↔구급차↔방송보도차↔의료검진차↔도서관차↔어린이운송용승합으로 상호변경 ∙우등고속(27명)↔일반고속(47명) ∙승합자동차 좌측문 설치 |
차체 및 차대 |
∙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차체의 오우버행 증가 |
물품적재장치 |
-일반형화물자동차를 다음
상호로 변경 ∙탱크로리 : 위험물,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우유, 분뇨, 화학약품 ∙청소차 : 암롤, 압축진개, 압착진개, 진공청소, 음식물쓰레기차 ∙기타 :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운반차, 사료운반차, 곡물수송차, 제설차, 사다리차, 크레인카고, 현금수송차, 적재함 높이증가 등 |
연료장치 |
∙휘발유↔LPG↔경유↔가스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시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47조에 의해 300만원이하 벌금(법 제34조의3 위반) |
소음방지장치 |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소음기 구조변경검사 후 다시 개조하거나 배기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소음기 장착 |
배기가스발산 방지장치 |
∙촉매변환기, 소음기 및 산소센서 등 제거 ∙배기다기관, 배기관의 제거 및 추가 |
등화장치 |
∙전조등의 형식, 위치, 형상 및 개수 변경 ∙안개등 추가 및 비상경광등 설치 |
※원상복구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아 운행 가능
□ 불법개조 : 구조변경승인 금지사항을 위법하게 개조한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항 목 |
불법개조의 사례 |
차종 변경 |
∙화물밴형짚 → 승용짚( 좌석 및 측면 창유리설치)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
차량총중량 증가 |
∙적재함 보조틀 설치 또는 좌석 추가 설치 |
성능안전도 저하 |
∙각지거나 날카로운 철제 구조물(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차체 하부높이를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4륜구동 짚) ∙광폭타이어 장착으로 차체 밖으로 돌출된 경우 등 |
※원상복구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검사
□ 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개조하여 운행한 경우
벌칙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법 제39조 위반)
구 분 |
안전기준 위반 항목 |
과 태 료 | ||
구 조 |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소회전반경 |
30만원 |
5만원 |
3만원 |
장 치 |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동력전달장치 ▪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 차대 및 차체, 연료장치, 전기,전자장치 ▪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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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창유리 ▪ 소화기, 방화장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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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장치, 조종장치, 완충장치, 접지부분 ▪ 등화장치(전조등▪번호등▪후미등▪차폭등▪후퇴등▪방향지시등 기타 등화) ▪ 경음기 및 경보장치,방향지시등 ▪ 후사경▪창닦이기▪기타 시야를 확보장치 ▪ 속도계▪주행거리▪기타 계기 ▪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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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 명령 후 임시검사
항 목 |
사 진 |
①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 (불법구조변경)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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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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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 초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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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직경이 다른 핸들 변경(불법구조변경) -기계식 조항장치를 채용한 경우 핸들직경 변경은 구조변경 불가 - 동력조향 핸들은 조작력과 무관하여 구조변경 허용 - 우드핸들은 교통사고시 인체에 상해 우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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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 - LPG, 변속기, 차축, 브레이크 형식, 촉매변환기, 차체외부 잠망경식 에어크리너 - 승합차→장의차, 방송보도, 의료검진, 도서관차, 우등고속→일반고속 - 일반화물차→탑차, 탱크로리, 청소차, 활어차, 크레인차, 차량운반차, 사료운반차 | |
※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 후 임시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 실시 |
항 목 |
사 진 |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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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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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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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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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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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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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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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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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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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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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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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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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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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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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 원상복구명령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검사 실시 |
8.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없는 부품
□ 차체ㆍ공기류(Aero Part)를 조정하기 위한 부품
부품명 |
용도 및 내용 |
사 진 |
①에어스포일러 (air spoiler) |
공기흐름을 콘트롤하기 위한 장치 노즈스포일러 : 전면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테일스포일러
: 후단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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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에어ㆍ댐 (air dam) |
공기흐름을 라디에이터→엔진→차체하부로 유도시켜 조향륜하중 증가, 엔진냉각효율 및 로드홀딩을 향상시키는 기류유도부품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함 underbumper=apron=airdam=nose spoiler=front spoi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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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휀더스커트 (fender skirt) |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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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후드/윈도우 디프렉터 (hood/window deflector) |
후드디프렉터 : 엔진후드 선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윈도우디프렉터 : 앞유리창과 엔진후드의 각진부분에 설치한 공기흐름 유도 visor(날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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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후드스쿠프 (hood scoop) |
엔진후드(엔진룸 덮개)의 터보차져 공기흡입구 engine hood=b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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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선바이져 (sunvisor) |
선바이져 : 차체 창틀 상부에 설치된 비방울 및 햇빛 가리개 루프바이져 : 차체지붕에서 후면 창유리의 윗부분
햇빛가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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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젖땠따 ``;; 자동차 모셔두야긋네 ㅡㅜㅡ
젖을 이제야 땐거야???ㅋㅋㅋ 차사려야겠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거 불안해서야 원.....
광주는 단속이 없기를 기도해야것네요...
그래서 저더 벽봉만 달고 다니는데...... 격벽을 접이식으로 만드려고 절단을 해버려서 아직 안성 못했는데....... 불안해 미치겠어요!! 어서빨리 격벽 달아야지 원!! ㅠ.ㅠ 그리고 좋은정도 감사합니다. ^^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서울팀 우수회원 왕구술 입니다. 지금 서울은 단속땜시..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글 좀 스크랩해서. 윗동네 게시판에 올려 놓겠습니다.
퍼가용~~~
이럴땐 순정이 속편하다는 ^^: ㅎㅎ 전 격벽만 잘세우고 다니면 될듯하네용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