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한국과의 경제 교류는 확대 중이나 비관세장벽에 따른 애로 존재 –
- 수입규제 복잡하고 해마다 조금씩 변경돼 면밀한 관심 필요 -
□ 세미나 기본정보
ㅇ 현지 기업인 및 잠재 진출 희망 기업인들에게 현지 수입 규제, 통관, 관세, 진출 기회 등을 설명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세부 내용을 정리, 공유하고자 함.
행사명 | Business Networking Forum(BNF) |
주관/주최 | 동부 자바 주 |
일자 | 2018.8.20. |
장소 | Malang, Atria Hotel |
주요연사 | 동부 자바 주 투자청장, 세관, Taxprime(세금 컨설팅회사) 대표 등 |
세미나 현장 모습
자료원: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체 촬영
□ 한국 경제의 핵심 파트너, 인도네시아
ㅇ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11월에 수교 시작한 이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음. 2017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규모는 약 84억368만 달러에 달하며,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수출규모는 약 95억7096만 달러에 달해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있어 제14위 수출국이자 제12위 수입국임.
ㅇ 한국 정부가 2017년 11월 9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남방 정책을 공식 발표하고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앞으로 협력 수준을 점점 높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목표인 만큼 교역 규모도 점점 커질 전망
ㅇ 2015~2017년 대인도네시아 수출입현황
- 2017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 비중은 27류(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 물질, 광물성 왁스)가 11.6%, 72류(철강)가 10.7%, 89류(선박과 수상구조물)가 9%, 85류(전기기기와 그 부품)가 8.8%, 84류(기계)가 8.5% 차지함.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 2017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입 비중은 27류(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 물질, 광물성 왁스)가 46.37%, 40류(고무)가 3.88%, 44류(목재)가 3.78%, 26류(광(鑛)·슬래그(slag)·회(灰))가 3.74%, 64류(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가 3.42%를 차지함.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의 구조 및 체계
ㅇ 인도네시아의 세관 업무는 재무부 산하의 여러 부서 중 관세소비세총국(DJBCK: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이 담당함.
- 관세(Bea), 소비세(Cukai) 외 부가가치세(PPN: Pajak Pertambahan Nilai), 사치품 판매세(PPnBM: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수입법인세(소득세)(Pajak Penghasilan: pph) 등과 같은 각종 제세 관련 정책 및 기술 시스템을 설립하고 집행
인도네시아 재무부 조직 구성도
자료원: 인도네시아 금융위험 및 관리청(DJPPR) 홈페이지 [재무부 조직구성도: 번역]
http://www.djppr.kemenkeu.go.id/page/load/3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JBCK) 내부 조직 구성도
자료원: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공식홈페이지 [조직구조: 번역]
http://www.beacukai.go.id/arsip/abt/struktur-organisasi.html
ㅇ 관세소비세 총국의 설립 목적은 4가지 역할로 볼 수 있음.
1. 수입 품목에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해 국가 재정 수입에 기여
2. 사회 안전과 도덕적 관습을 해치는 물품 수입을 막아 국가와 사회 보호
3. 국내 산업보호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함.
4.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주는 활동에 편의를 줘 건설적인 경제 환경을 듦.
ㅇ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JBCK) 수출입 관련 세수
-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수출입 관련 세수의 대부분은 소비세와 PDRI임.
- PDRI는 부가가치세(PPN), 사치품 판매세(PP&BM) 그리고 수입법인세(PPH)로 이루어짐. 수출세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
- 인도네시아의 수입소비세 품목은 주류, 알코올성 제품, 담배이며, 소비세는 종량세로 부과됨. 담배는 개비 또는 g 단위로 부과되며 주류는 리터 단위로 부과됨.
자료원: 세미나 자료(번역)
□ 인도네시아 수입 및 통관 절차
ㅇ 인도네시아 수입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1. 일반적인 통관 절차를 받는 일반 수입품
2.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LARTAS
3. 보세구역(Kawasan Berikat), KITE 적용받는 수입품
ㅇ 일반 수입품
- 일반 수입품은 수입 시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되며 원칙적인 통관 절차를 받는 제품임.
ㅇ LARTAS(금지 및 제한 품목)
- LARTAS는 LARTAS 규정에 의거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을 의미. 독성 물질과 같이 수입이 원천 금지된 품목과 설탕처럼 수입량이 제한된 경우가 있음.
LARTAS 품목
통신장비 | 약 | 건강기구 |
설탕 | 동물 관련 약 | 위험물질(B2) |
동물 | 어류 관련 약 | 독성위험물질(B3) |
원예제품 | 약재료 | 물고기 |
음식 | 전통약 | 전통약 재료 |
금강석 | 식재료 | PCMX |
옥수수 | 윤활제 | 폭발물 |
유리 | 방사성물질 | 휴대용 연장 |
콩 | 살충제 | 건강보조제품 |
도자기 | 가정건강용품 | 플라스틱 |
식품첨가물 | 멸종위기 야생동물상품 | 압력 타이어 |
인도네시아어 라벨 의무상품 | 전구 | 알코올 함유된 향수 |
화장품 원료 | 화장품 | 돼지 관련 제품 |
약물 원료 | 사카린 | 쌀 |
플라스틱 폐기물 | 총기류 | 어린이 장난감 |
신발 및 신발류 | 컬러 복합기 | 섬유 및 섬유제품 |
광학 디스크 | 식물 | 마약 |
현금 | 정향 | 전자제품 |
에탄올 함유 음료 | 니트로 셀룰로오스 | 새우 |
에틸렌 | 백신 | 소금 |
자료원: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홈페이지[LARTAS 카테고리]
http://bctemas.beacukai.go.id/faq/tentang-lartas-kategori-dan-perijinannya
ㅇ 특혜 적용 수입품
- 보세구역(KB; Kawasan Berikat) 및 KITE 적용받는 수입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등과 같은 각종 제세를 면제받거나 신속 통관이 가능한 이점을 가짐.
- 인도네시아는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세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보세지역에 위치하는 수출제조업체는 수입 관세를 유예하거나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치세 등의 징수를 면제받아 경쟁력 있는 가격을 누릴 수 있음. TPS(하선장소)에서 물품심사가 없는 특혜를 누리므로 신속 통관이 가능
- KITE(수출 목적 수입 편익제도): 보세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내수용 공장에서 일부 물품 수출을 전제로 수입되는 가공, 조립용 원자재 등이 수입되는 때 관세 및 소비세(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등)를 유예 또는 환급하는 제도임. Niper(소유주 번호)를 관세청에서 부여받아야 물품 수입 시 해당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됨.
ㅇ 본격적으로 물건을 인도네시아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전 준비를 하고 관세영역에 도착해야 함. 이후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하면서 본격적으로 통관 절차가 시작됨. 통관 절차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수입신고서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음.
수입신고서 처리 과정
자료원: 세미나 자료(번역)
- 수입자/관세사 명의로 수입신고 가능. 수입신고서(PIB)와 필요서류(하단 * 참조)는 Modul PIB를 통해 전자신고방식(EDI)으로 제출함. 수입세를 지불하고 나서야 비로소 수입신고서(PIB) 과정이 완료되고 통관 절차를 밟게 됨.
- 수입세는 MPN-G2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불됨. 이 결제 시스템은 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MPN-G2로 결제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다음 단계인 수출 금지품목(LARTAS)을 검사하는 단계로 넘어감.
- LARTAS를 검사한 후 과거 수입자 정보, 물품 정보, 기타 정보를 통해 위험도를 4가지로 분류해 통관 절차 진행됨.
* 수입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Surat Ijin Usaha Perusahan, SIUP) - 관세청에 등록한 회사 등록번호(Nomur Identities Perusahan, NIK)
- 카드 크기 납세자 등록증(Nomor Pajak Wajip Pajak, NPWP)
- 수입자 등록증(Angka Pengenal Importir, API)
- 생산공장 소유한 수입자 등록증(Angka Pengenal Importir-Produsen, API-P)
- 일반무역업자 수입자 등록증(Angka Pengenal Importir-Umum, API-U)
-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등록한 등록증(Tanda Daftar Perusahan, TDP)
- 사업장 소재지 촌장 발행 확인서(Surat Kerangan Domisili, Domisili)
ㅇ 채널 시스템
-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색깔별로 채널을 분류함. 채널 색깔에 따라 물품의 통관 절차가 상이함. 위험도가 가장 높은 레드채널은 물품심사, 서류심사를 모두 거치게 돼 통관 절차가 복잡함. 대부분 수입화물은 고위험으로 분류됨.
- 옐로채널은 레드채널 상태에서 2~3년간 통관기록이 이상없음이 증명되면 옐로채널로 이동함. 옐로채널의 경우 물품심사가 면제됨. 옐로채널 상태에서 또한 1~2년간 통관기록이 이상없음이 증명이 되면 그린채널로 이동하게 됨. 그린채널은 통관 후 서류심사를 시행하게 됨.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경우 최우수(MITA) 채널로 지정받음.
- 최우수(MITA) 채널의 경우 MITA Priority와 MITA Non Priority 2가지가 있음. 2가지 채널 모두 물품심사와 서류심사를 면제받음. 가장 신뢰도가 높은 채널인 MITA Priority는 관세를 유예받는다는 점에서 MITA Non Priority와 차이가 있음.
자료원: Danis Maulana, Project Manager at PT Dian Instindo PPT자료
https://www.slideshare.net/DanisMaulana/bea-cukai-64186748
□ 시사점 및 유의점
ㅇ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매년 한국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지만, 내수 기반인 인도네시아 경제는 자국 산업보호 목적으로 수입 화물에 대해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함. 낙관적인 희망을 갖고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들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번 세미나도 이러한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동부 자바 주에 마련한 자리임.
ㅇ 수입 신고 관련해 주 방식이 전자신고방식(EDI)으로 변화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전자신고방식이 불가능한 세관도 있어 사전에 조사 및 확인이 필요
ㅇ 인도네시아는 수입 품목에 관한 규제가 복잡하고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있기에 규정에 대한 지속 관심 및 업데이트가 필요함.
* 이 원고는 2018년 8월 20일 동부 자바주 말랑(Malang)에서 열렸던 Business Network Forum, Sesson 2: ‘인도네시아의 수입과 수출 절차’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작성자: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변창근 인턴
자료원: 세미나 현장 배포 자료, 인도네시아 금융위험 및 관리청(DJPPR),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인도네시아), KOTRA 해외시장뉴스 전문가 기고 - 인도네시아 통관 절차 및 제도 편, Global Trade Atlas, Danis Maulana, Project Manager at PT Dian Instindo 및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