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박 형 준 님
참 조: 좋은 사법세상
제 목: 나주시 제방관리 소홀 태풍 피해 관련 사안 검토
귀하의 상기 제목에 관한 심사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심사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안의 개요
귀하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2004가합13023 손해배상 / 광주지방법원 / 2005. 12. 8. 원고 패
* 2006나1366 손해배상 / 광주고등법원 / 2007. 5. 23. 항소기각
* 2007다47001 손해배상 / 대법원 / 2007. 9. 21. 심리불속행 기각
2. 판결 과정에서의 문제점
사안의 경우, 전체적인 절차 진행이나 소송 과정상 원고에게 오류가 있었다거나 대리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정황은 없습니다.
한편, 공무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사법절차상 용이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제방에 대한 관리소홀 및 자갈채취에 의한 제방의 약화라는 명백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개별 공무원의 귀책사유의 부재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항소 기각 및 심리 불속행을 한 부분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1심의 심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속행심으로서의 특징도 병유하고 있는 고등법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기에는 지나치게 단기간 내에 결정을 내린 점, 대법원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심리조차 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한 점 등은 절차상 아쉬운 부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소송 수행 과정상의 재고점
사안의 경우, 이미 국가에서는 해당 재해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백억원의 재정지원을 하였는 바,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들을 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이 사실상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소송수행을 나주시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닌, 원고들을 제외한위법한 보상대상자 제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및 이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진행하였으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주시는 원고들을 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현행법상 재난에 대하여 소규모 영세상인을 영세상인에 대한 보상법령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현행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재난에 대한 국가의 방지의무 및 국민 보호의무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점 자체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라고 주장하거나, 영세상인만을 제외한 점은 평등권 침해라는 점을 주장했다면 효율적인 공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이용하고자 했다면, 재정상의 여력이 크지 않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인 나주시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국가를 피고로 하고, 오히려 나주시 공무원의 증언 등을 협조로 구하였다면 좀더 수월한 소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관할구역이 동일한 나주시의 책임을 과연 광주지방법원이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을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4. 추후 대응방안
나주시 및 한국시설철도공단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는 이미 확정판결에 의한 기판력이 발생하여 특별한 재심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상, 위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볼 수 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상, 금전적 배상청구로서 손해배상청구와 행정소송으로서의 위법한 보상대상자 제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별개로 평가되는 바, 나주시를 상대로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변호사 문 정 구 --
문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상당히 장기간 장시간 검토해주셨습니다.
박선생님은 권고대로 변호사님을 선임해 재판에 임해보시기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공동지원 여부에 대한 고문 변호사님의 철저한 심사가 우리 좋은사법세상의 대외 공신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군요.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문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박형준님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법률 자문입니다.
<추가 제 의견>....말미에서 피고를 바꾸어서 재 소송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언급하였스니다. ..
우리 사피자들은 위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다시 소송을 만들 수 밖에 없는 행복감에 놓입니다...즉, 위 의뢰인 박형준님은 자문의뢰의 목적을 이곳에서 이루게 된것입니다..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땐 기판력이 발생한 나주시 상대의 사건판결 내용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하고...> 라는 판시가 없는 한, 재차 소송을 벌린다는 것은 법리에는 맞다고 하더라도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솔직히 제 개인 생각, 제가 재소송의 판사라면, 기판력이 발생한 판결 이유의 상당부분을 인용하면서 패소를 시킬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문변호사님께서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제가 지적한 위 부분(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 10줄 정도의 <보다 구체적인 추가 자문결과> 제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존경
문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동안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행위들을 하는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증인 신청을 해도 받아주려 하지 않고, 피고측에 증거자료를 요청해도 오히려 말도 안되는 자료를 써내라고 하질않나, 결국 저희 변호인 말씀, 나주시 고문변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같은 동문이기때문에 절대로 저 판사에게 판결받아서는 이길수 없으니 어떤일이 있어도 연말 인사이동 있을때까지 버틴후 새로온 재판장에게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하셨으나, 행운의 여신은 저를 버렸었나 봅니다, 오히려 한수 높으신분이 왕림하셨던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심사의견 잘 숙지하고 깊은 고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나주시에서 충분히 수습할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공무원들의 잘못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거짓으로 일관하다가 보상받으려면 소송해서 이기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한푼도 줄수없다고 하여, 소송에 임하였던 것이고
소송에 접어들어 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확보되었고, 재판부에서 현장검증까지 한후 현장에서 나주시와 철도시설공단 변호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모든것들이 거짓임이 입증되자 단 한마디의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현장검증을 마쳤으나, 결국 1심에서는 기각결정으로 뒷통수를 맞았고,
고등법원에 항고 하면서 검찰에 철도시설공단의 불법행위와 공금횡령 혐의, 나주시가 이 사건 발생 2년전부터 위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해놓았고, 이 사건 발생불과 4개월전에 나주시장이 1급재난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폐철교가 철거되고 150Cm정도 제방이 낮추어 진채로 2년여동안 방치한채로 이 사건현장을 순찰한번 돌아보지 아니하고 재방관리를 소홀히한 나주시의 직무유기 혐의등을 조사해줄것을 검찰에 진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당시 감리하였던 감리단장 및 철도시설공단 직원을 조사한후 제방이 70센치정도 낮추어진다는 사실, 철거전에도 이 사건 폐선부지에 해당하는 제방이 주위제방에 비하여 46센치정도 낮게 설치되었었다는 사실, 폐선부지 자갈은 허가없이 반출하면 불법이라는 사실, 철도시설공단에서 허가해주지 않았고 자갈파가라고 지시한적도 없다고 하였으나, 감리단장 및 당시 덤프트럭 조합장에 의해 철도시설관계자들의 허가를 받지않고는 반출할수도 없고 자갈 반출시 민원발생하여 철도시설관계자가 현장에 나와서 수습 했다는 사실, 폐선부지 자갈을 반출하여 호남선 복선화 연계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등 모든 사실들이 밝혀졌음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원고들에게 피해를 줄려는 고의성이 없었기에 형사처벌할수없고 민사 사안이니 위 자료를 법정에서 요구하면 공람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조사중지 시켜버렸고, 담당경찰관이 나주시의 직무유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한달간 연장해달라고 신청하자 담당검사는 나주시공무원들은 조사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여 중지시켜 버렸습니다(담당경찰관 녹취록 보관), 위 내용을 검찰청 민원실 법률상담실에서 상담하였는데, 이정도의 사실이 나왔으니 진정건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우니 처벌을 원한다면 정식으로 고발조치 하라고 하였으나 민사에서 자료를 참고해줄것이라 생각했고, 힘없는 죄로 생각하고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검찰조사자료를 넘겨받아 확인한 재판장은 검찰조사자료를 보니 증거가 다 나왔던데 그렇다고 검찰조사를 곧이곧대로 믿을수가 있습니까? 라는 한마디로 검찰조사자료를 덥어 버렸고, 철도청에서 100여년전 이 사건 폐선철교 교대를 설계한 설계도 도면 원본을 복원하여 왔기에 설계도 원본이나 다름없다고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까지 하면서 제출한 도면을 가지고 25:1로 축적하여 모형도를 만들어서 당시 감리단장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철도청에서 제출한 도면이 가짜라는것을 입증시켰음에도, 증인심문조서에는 이와 관련된 심문내용 및 증인 진술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리기 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 직원은 당시 자갈반출당시 민원에 의하여 현장에 나와 수습하고 동사무소직원에게 명함을 주고 돌아갔으나, 자갈 파가라고 지시한적도 없고 파간줄도 몰랐다고 변명하여, 당시 공무원에게 준 명함을 제시하고 이 명함을 누구에게 교부했는지 묻자 이 사건 붕괴후 청와대 민원에 의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시의원에게 주었다고 거짓 진술하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다그치며 이 사건을 조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서 받아온 명함이라고 하자 기억 안난다고 둘러댔고, 위 내용또한 증인심문조서에 기록하지않고 지워버렸습니다, 법을 다루는 법정에서 이런 장난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당시 변호인사무실에들려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수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 사무실에서는 당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조서에 기록될시 심각한 사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지워버린것 같다고 하였고, 사무장과 함께 판사실서기에게 찾아가서 따져 물으니 자기들도 위 내용을 기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재판 녹음 녹화테이프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녹음하는것이기 때문에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ㅡ
또한, 나주시는 폐선철교를 철거하고 자갈을 반출하려면 철도청에서 나주시에 먼저 협조공문을 보내와 협조요청이 있었어야 하나 아무런 공문도 받지 못했기에 폐선철교를 철거한 사실도 몰랐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고등법원에 보고하였는바,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나주시에서 철거작업을 위해 하천점용허가조건까지 붙여서 허가해 주었으며, 철거전 사진 및 철거후 제방이 움푹파인채 찍힌 현장사진까지 첨부하여 준공까지 마쳤음으로 잘못이 있다면 관리잘못한 나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까지 하면서 허가관련 제출된 모든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유독 철거후 움푹파인채 찍힌 사진만 색지를 입혀 얼른 알아보지 못하도록
복사하여 사진을 제출하였기에 고등법원에서 원본사진을 제출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주지 않고 덥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좁은 지역사회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명백한 인재임을 입증해주는 증인,증거가 분명함에도 공직사회와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놀아나고 있으니 지역사회에서 과연 힘없는 주민들은 누굴믿고 살아야 할지 암담할 뿐입니다
또한 지방법원에서 나주시의 공무원으로서 법정에서 이 사건당일 이 사건 현장에서 200여미터 떨어진 응급복구 현장에서 마을 주민이 이 사건현장쪽을 가리키며 철도부지 움푹파인부분이 더 위험할것 같다, 포크레인 한대만 있으면 막을수 있으니 포크레인을 불러달라고 해도 불러주지도 않고, 현장에도 들어가보지도 않고, 철수해버려, 공무원들이 철수한 직후 주민들과 마을이장이 포크레인을 불러 투입시켰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어 포크레인이 들어가다 너무 늦었다면서 돌아나온직후 재방이 완전붕괴되었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나주시에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한 공무원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증죄를 조사한 담당경찰관은 공무원과의 대질심문에서 공무원의 주장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조목조목 집어가며 따지자 적당히 하자면서, 대신 불법행위나 직무유기건도 함께 맡았으니 거기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주민들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라는것을 1심을 거치면서 보아온터라 움직일수 없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나주소방서에서 노안면 학산리 지역에서 침수되어 구조요청 신고들어온 구조구급증명서를 발급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4개월이 넘도록 조사를 끌다가 다른 증거들은 대충 덥어버리고, 소방서에 가서 확인해보니 일지는 사람손으로 써서 실수할수가 있고,
녹음테이프만 믿을수가 있는데 녹음테이프에 일지에 있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위증처리할수 없다고 하였고, 담당경찰관은 직접 소방서에 들려 상황실 근무일지와 녹음테이프를 복사해 왔다면서 확인해보니 원고들이 주장한 시간대에 신고된 내용은 없고, 공무원들이 주장한 시간대에 접수된 신고내용만 있다하기에 그럼 한부씩 복사를 해달라고 하자, 담당경찰관은 소방서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기에 줄수가 없다고 하여 더욱 의심할수밖에 없었고, 결국 고등법원에 근무일지와 녹음테이프를 재차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위증한 공무원의 죄를 덥어주기 위하여 나주시와 나주소방서, 나주경찰서, 검찰등이 한통속이 되어
근무일지에 기록되어있는 내용을 녹음테이프에서 지워버렸고, 신고 당사자 핸드폰 번호까지 적혀 있음에도 당사자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녹음테이프와 근무일지내용은 당연히 일치하여야 할것이나 이 사건 직전부터 이후까지는 거의 일치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고등법원에 제출된 근무일지는 원본 복사본이 아닌 변조된 일지였으며, 이러한 사실등을 검찰 및 법원에서는 확인하여 알면서도 덥어버리고 판결문에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주소방서 증거인멸 및 사문서 변조죄로 고소하려다가 지금까지 힘한번 못써보고 당해왔는데 또다시 고소한들 뻔할것같아 좀더 생각해보자고 미뤄오던차 우리 사법세상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은 이제 너무 커져버려 개인으로서는 상대하기가 한계일듯 싶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가더라도 철도시설공단에서 색지를 입혀 제출된 현장사진을 나주시에 정보공개요청했더니 없애버리고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어 공개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두건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든 고소하여 승소를 해야만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회장님, 임원님, 저로서는 한계점에 다다른것 같습니다, 길이 없겠습니까?
임원진과 상의해보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동참해준 피해업체분들도 우리 사법세상의 동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모두가 시골에서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정도라 법에대해 아는바 없고, 그동안 워낙 철저하게 당하다보니 이젠 우리 사법세상에서 함께 공조한다면 모를까 개인으로서는 승산이 없다고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한가닥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단체소송 및 단체고발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림님 정말 외로운 투쟁을 오랫동안 해 오셨네요. 대림님의 경우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과 사법부 공무원들의 유착은 이제 아주 특별한 방법 같은 것이 아니면 도저히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거죠. 그러나 그 도가 한계에 이르면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지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또한 당연한 세상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모였습니다. 대림님 낙망스러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셔서 필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종현님도 꼭 승리하시길 빌겠습니다,
대림님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이야 당장은 무슨 해결방법이 없는것처럼 보일테지만 김종현님 말씀대로 한번 더 기운을 내셔서 마침내 승소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용기주셔서 감사 합니다, 좁은 지역사회라 공직사회와 사법부등의 유착관계로 문제가 심각할 정도 입니다, 특히 나주시는 시장부터 공무원들까지 수십건의 고소,고발건이 연루되어 있지만 나주시는 워낙 많은 사건을 당하다 보니 단련이 되어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게 현실정 인것 같고, 검찰에서 아무리 구형을 해봐도 법원에서 최종판결할땐 거의 대부분 무죄로 덥어지는게 현실정 입니다
운영진회의결과 공동지원계획대로 최대한 지원 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끼리 상의하셔 변호사님을 선정해우선 위법한 보상대상자 제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도록 하고, 조금 시간을 두고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당사자가 다르면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합니다. 저희가 탄원서 공동고발 공동 소송등 도와드릴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단 저희는 언제든 지원이지 직접 해결사로 앞장서서하지는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피해자들과 다시 상의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힘이없고 법에 무지한 사람들이라 피해자들이 이 상황을 이해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과 사법세상 운영진의 공동지원의 깊은뜻을 전하고 다시한번 상의해보고 지원이 필요할때 지원요청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워낙 크기때문에 덥을수밖에 없다고 주장 합니다, 소송제기한 피해자들보다 제기하지 않고 관망하고있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고, 저희들이 만약 승소하였을경우 많은 공무원들이 다치기 때문이랍니다,
운영진분들의 공동지원계획 결정에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사건(지자체 공무원과 사법부의 결탁에 의한 부패비리사건)을 제대로 파헤쳐 지금 현재 이 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일대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밝혀내어 우리 국민들 앞에 알려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사법세상의 좋은 결정에 다시한번 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