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와 나들목 끼어들기에 대해
5만원(승용차)~6만원(승합차)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범칙금은 각각4만원 5만원이 부과된답니다
현재는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에만 범칙금을 물렸으나 23일부터
무인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된답니다
과태료는 법규를 어긴 차량의 소유자에게
범칙금은 법규를 어긴 차량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된다합니다.
첫댓글 반성하자...유여니끼어들기.꼬리물기..주특긴데..ㅋㅋ
첫댓글 반성하자...유여니
끼어들기.꼬리물기..주특긴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