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1. 진정인 성명 : 최 보 경 외 공인중개사 1,777명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4층 지도단속실
전화번호 : (02)2015-9800 , 010-9130-549구
2. 피진정인 성명 : 공 * 배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1*
사무소명 : 트러*트부동산
전화번호 : 02-582-459*
진 정 취 지
피진정인 공*배는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동 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동 법 제18조(명칭)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동 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이에 진정합니다.
진 정 원 인
1. 위법의 기초사실
피진정인 공*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서‘트러*트부동산,
트러*트라이프스타일(주) 대표:공*배‘라고 표기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하였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자하였으며,
트러스트부동산으로 표기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8조2항에서 금지한 유사명칭을 사용하였고,
인터넷홈페이지 ‘트러*트부동산’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습니다.
2. 위반적용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조(용어의 정의)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동 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동 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동 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동 법 제18조(명칭)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동 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법 제48조(벌칙)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 법 제49조(벌칙) 1항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결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공인중개사의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수호하여야 할 변호사의 직분을
망각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않고, 제8조를
위반하여 대표:공*배라 표기하고, 제18조를 위반하여 트러스트부동산이라고
표기하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는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와
공인중개사의 업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면 향후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위법한 사실을 즉시 현장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증거자료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인터넷 광고물. (별첨으로 부연설명 함)
참고자료
1. 대법원 2014도12437 공인중개사법 위반 판결문.
2. 대법원 2003두14888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반려 처분취소 판결문.
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여부관련 유권해석.
4. 법무법인 서울제일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 법률자문 의뢰의 건.
5. 트러*트라이프스타일(주) 이용약관.
2016년 02월 23일
공인중개사 1,777명 대표 진정인 최보경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