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소금
HS번호 250100
수속(절차)개요
소금에 관해서는 [소금사업법]이 평성9년 4월 1일에 시행되어, 종래의 소금전매제도가 패지됨으로 인해, 소금사업법에 기초한 재무대신에게의 등록 또는 계출수속을 함에 따라, 수입판매(특정판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식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후생노동성에 수입계출이 필요하다.
수입수속(절차)
1. 외국환 또는 외국무역법, 수입무역관리령O계
2501항으로 분류된 소금은 지금까지는 수입무역관리령 규정에 따라 수입할당 (10품목)이고, 수입시에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에 수입할당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입할당을 접수하고, 수입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었지만, 소금전매제도의 폐지에 동반해 평성9년 4월1일 수입할당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날 이후 이런 수속은 전부 필요 없게 되었다.
2. 소금사업관계
평성9년 4월1일부터[소금사업법]이 시행되어, 종래의 소금전매법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원칙으로서 일본담배산업㈜ 또는 같은회사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수입할 수 없었다. 소금수입에 관해서는 재무대신에게의 등록 또는 계출 수속을 함에 따라, 소금수입판매(특정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평성9년 4월1일부터 평성14년3월31일까지의 경과조치기간내는, 소금의 특정판매업 등록은 化成(?)소다, 소다灰 등의 특정화학제품제조용(소위[소다공업용]) O 의 특정판매에 관해 적용되는 일이 되었고, 그 이외의 소금 특정판매(시행자가 본인이 이용하고자 휴대해 수입한 경우를 제외.)는 소금판매센터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에 열거하는 [특수용소금]만의 특정판매업에 대해서는 당해기간에 있어서도, 세관장에게 계출함으로써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수용소금이란,
(1)약사법 제2조에 규정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에 해당하
는 소금
(2)시약염화나트리움
(3)세포O의 시험연구용의 배지로서 사용되는 소금, 또한 학술연구 또
는 교육용에 공급되는 소금
(4)銅도금처리과정 등에 있어서 오로지 촉매용으로 공급되는 소금.
(5)아연, 철 그 밖의 금속성분을 함유한 소금으로 직방체 또는 球形
등 괴상하게 생긴 물건
(6)염화나트리움 함유량이 100분의 60이하의 소금으로, 염화나트리움
과 그 이외의 것의 성분이 쉽게 분리하기 어려운 물건
(7)판매처를 제한해 시험적으로 판매된 소금으로 일년간 판매수량이 100톤이내의 물건구체적으로는 소금특정판매업의 등록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소금특정판매업등록 신청서], 특수용소금특정판매업의 계출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용소금특정판매업계출서]에 필요사항을 기재, 첨부서류(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 O본 등)을 첨부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한다. 더욱이, 소금사업법에 따라, [소금]이란, 염화나트리움 함유량이 100분의 40이상의 고형물을 말한다. 또한, [소금특정판매]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탁해서 수입한 소금을 판매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경우]을 말한다.
3.식품위생법관계
식품으로서 판매된 경우는, 原소금을 제외, 사전에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담당에게 [식품O수입계출서]를 제출하지않으면 안된다. 검역소에서 심사.검 사 후,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계출서에 [계출O]印이 찍히고, 반환된다.
4.O림물자의 규격화 또는 물자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SA법)JSA법의 개정에 수반해, 품질표시O무 대상이 종래의 정부 지정품목에서, 모든
식료품에 확대되었기 때문에, 판매시에는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일괄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5.수입통관관계
[수입(납세)신청서]에 上記되어 취득된 관계서류, 인보이스, B/L, 보험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세관에 제출한다. 세관에서 심사.검사 또한 납세 후, 수입허가서가 교부된다.
근거법
외국환 또는 외국무역관리법
관세법
1.품목의 정의
식용 소금
HS번호 : 2501.00 소금(식탁소금 또는 변성된 소금을 포함한
것으로서, 수용액이든 아니든 또한 고결방지제
를 함유하든 안하든 관계없음.)
㈜ 上記의 HS번호에는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소금이나 해수도 포
함됨. 소금은 수입단계에서는 용도별 분류가 엄격하게 행해지고
있지 않음. [소다공업용 소금] 이외는 [일반용 소금]으로서 수
입된다. 그 이후, 국내유통.소비단계에서 [일반용 소금]은, 下圖
처럼 분류된다. 본장에서 다루는 [식용 소금]은 아래의 분류에 따
른 [가정용 소금] 또는 [식품공업용 소금]에 OO해당한다.
도표 소금의 분류
본 매뉴얼 대상
가정용소금(식탁 소금)
일반용 소금 식품공업용 소금
소금
일반공업용 소금
소다공업용 소금
2.수입동향
(1)수입추이
1999년 [소금] 전체(일반공업용 및 소다공업용을 포함)의 수입수량은 823만 6,000톤이고, 최근 수년 거의 OO이지만, 금액적으로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 식염에 관해서는 독립된 HS코드가 없기 때문에, 수입수량.금액은 정확하지않지만, 일본담배산업㈜ (JT)의 조사에 따르면, 1997년도 소비실적(소금전체 931만톤)중 식용소금(가정용 소금 및 식품공업용 소금)은 약 15%(130 만톤)에 지나지 않고, 일반공업용 소금이 약 2%(17만톤), 소다공업용 소금이 약 80%(766만톤)라고 되어 있다.
1995 1996 1997 1998 1999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소금
단위 : 천톤, 백만엔 출처:일본무역월표
注 : 上記 그래프.표의 수치에는 식용 이외의 수치도 포함되어 있다.
(2)국가별 내역
식염만의 내역은 부정확하지만, 소금전체로 보면 멕시코와 호주가 수입전체의9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JT에 따르면, 식염을 포함한 일반용 소금에 대해서는 이 2개국이 수입의 거의 전량을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도표 [소금]의 주요수입 상대국.지역
1995 1996 1997 1998 1999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호주
멕시코
O국
O국
독일
기타
합계
(3)국내의 수입품 비중
식염에 대한 수입품 비중은 볼 수 없지만 소금 전체로는 수입품이 8할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국내소비의 8할을 점유하는 소다공업용 소금이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염을 포함한 [일반용 소금]만을 보면, 국내생산 소금이 약 7할을 점유하고 있고, 수입 소금은 3할에 그치고 있다.
도표 일본시장의 수입 [소금]의 비중
항목 수량 비율 항목 수량 비율
생 수입소금 소다공업용소금
산 소다공업용소금 판 일반공업용소금
. 일반용 소금 매 식품공업용소금
수 국산소금 가정용소금
입 일반용소금 OO용소금 . 기타
국내생산 . 수입합계 국내판매합계
단위 : 만톤 출처: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
注 : 1997년도 데이터
3. 수입.판매시의 유의점
(1) 수입시의 규정 및 절차
식염 수입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및 [소금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다.
1. 식품위생법
동법에 따라, 식염을 수입하는 경우는 [식품등수입계출서]을 필요
서류첨부 하여,통관하고자하는 해공권을 관리하는 검역소의 수입
식품 감시업무 창구에 제출한다. [수입계출서] 심사 결과, 위생검
사가 필요하게된 물건은 보세지역내에 검사가 이루어지고, 수입가
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原소금 수입에 관해서는 식품제
조원료일지라도 계출은 필요없다.
더욱이, 사전에 후생대신지정의 국내검사기관 및 등록되어있는 국
외검사기관에서 자주적으로 검사를 해두면, 그 결과는 검역소에서
하는 위생검사와 동등하게 취급되고, 그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위생
검사…………………………………………….
2. 소금사업법
<소금사업법상의 정의> 식소금 수입에 관련된 것만을 아래에 규정함.
소금특정판매업자 : 소금을 업무로서 수입하는 사람.
소금판매업자 :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특정판매업자부터 매수한 소
금을 변성시키지 않고 판매 또는 소매하는 사람.
소금 : 염산나트륨 함유률이 40%이상의 고형물.
특수용 소금 : 1. 염산나트륨 함유률이 60%이하의 소금으로, 염산나
트륨과 그 이외의 성분이 쉽게 분리하기 어려운
소금.
2. 판매처를 제한해 시험적으로 판매된 소금으로, 1
년간 판매수량이 100톤이내의 소금 등, 용도 또
는 성상이 특수한 소금.
특수제법 소금 : 1. 평부식이나 온천열 이용식 같은, 제조방법이 특수
한 소금.
2.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소금을 원료로 해서 국내
에서 제조한 소금으로, 향신료, 니가리(두부 만드
는데 쓰임), 참깨 그 외의 식품이 첨가된 소금.
(注) 수입된 외국산 식염을 그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는 정의상 [특수
용 소금]에 해당된다.
1997년 4월, 소금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전매제도는 철폐되고, 수입은 큰 폭으로 자유화되었다. 수입업자(소금특정판매업자)는, 소금을 수입할 때에는 대장대신(실무상으로는 세관장)의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등록을 신청하는데는 소정의 용지에 필요서류를 첨부해, 주요 사무소 소재지를 관장하는 세관에 제출. 또한, 특수용 소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계출만하면 된다.
더욱이, 소금 사업법의 경과조치기간내(2002년 3월 31일까지)에는, 특수용 소금을 제외, 식소금 수입은 소금사업센터가 하도록 되어 있다.
(2)판매시 규제 및 절차
식소금 판매시에는 [식품위생법] [계량법] 및 [소금 사업법] 규제를
받는다.
1.식품위생법
동법에 따라, 식염을 밀기포장에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에 기초해표시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상세하게는 4. 참조)
2.계량법
동법에 따라, 식염을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 밀폐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동법에 기초해 표시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
3.소금 사업법
동법에 따라, 식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장대신의 등록을 받도
록 되어 있다. 등록은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첨부해, 주요 사
무소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재무 (支) 국장에게 제출. 그러나, 이 법
률의 경과조치기간내에는, 등록시,소금 판매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
험이 있는 것이 필요조건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특수용 소금이나 특수제법 소금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도 계출도 불필요하다. 하지만, 특수용 소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판매수량.판매처가제한되어 있다. ([특수용 소금] 정의 2.참조)
소금의 소매에 대해서는 등록도 계출도 불필요하다.
(注) 原소금 수입시, 국내에서 식소금에 제조.가공하는 자는, 수입업자
만이 아니라 제조업자도 간주된다. 소금제조업의 등록(특수용 소
금.특수제법소금의 경우는 계출)이 필요하다. 그 이후의 판매, 소매
판매에 관한 절차는 上記에 따름.
(注) 1999년 JSA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품질표시기준제도에 관해서는 별
첨자료 참조)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및 [계량법]에 기초해, 下記
와 같은 표시사항이 정해져 있다.
1.품명
2.내용량
3.첨가물(고O방지제인 염산마그네슘 등)
4.수입.판매업자의 명칭, 소재지
(2) 법률에 기초한 임의표시
식염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임의표시는 특별히 없음.
(3) 업계자유표시
식염에 관한 업계자유표시는 특별히 없음.
5. 稅制度
(1) 관세
식염 관세률은 없다.
(2) 소비세
(CIF+관세)*5%
6. 상품특성
식염은, 고대부터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물질이었다. 그것만으로식염의 안정적인 공급관계는 국가로서 중요한 과제이며, 일본에서는 최근까지 전매제도가 그 역할을 맡아왔다. 그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일상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JT가 이온교환요법에 따라 原소금으로부터 제조한 정제소금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1997년 소금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외의 여러가지 성상, 제법의 소금이 식탁 위에놓이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금 내역을 보면, 해수로부터 만든 소금(SEA SOLT)이 약 4분의 1이고, 나머지는 岩소금이나, 소금湖, 지하바닷물 등, 해수이외의 소금자원으로부터 채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岩소금은 긴 년월을 거쳐서 해수의 수분이 증발하여 생성된 소금 O품이기 때문에, 함유수분이 적은 반면, 혼합물이 많다. 한편 sea solt은 함유수
분이 많고 회O, 혼합물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제조된 식염은 모두 해수소금이 근본이지만, 수입품에는, 해수염, 岩염 어느것이나 찾을 수 있다. O, 입자의 크기등으로 구별한다기 보다도 각 브랜드의 특징으로 서로 다른 맛의 차이를 가져오고(초래하고) 있다. 또한 수입품중에는 [자연소금]으로 불리우는 태양과 바람의 힘만을 이용한 천연소금이나, 지각변동으로 OO포함된 해수의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岩염 등, 보다 자연에 가까운 독자적인 제법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있다.(프랑스, 이탈리아産 천연 소금, 인도네시아産 천연소금, 독일.알프스産 岩소금 등)
식염의 가격은, (財) 소금사업센타가 통괄하는 정제소금의 경우, 1kg에 약 200엔 정도이지만, 수입소금이나 再製가공된 식염으로 국산은 15배에서 4~5배까지 하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식염 형태로 수입되어 상점에 놓여져 있는 것은 더 더욱 비싼 물건이 많고, 그 중에는, 1kg에 약 2,000엔을 넘는 것도 있다.
7. 국내유통. 거래관행O
(1) 국내 시장OO
明治以來 계속되어 온 소금전매제도 아래서는, 소금의 제조, 판매에는 정부의 허가가 또한, 수입.再製.가공에는 정부의 위탁이 필요하였지만, 전매제도의 폐지에 따라, 소금 유통은 사실상 자유화 되었다.
소금의 수입.제조.판매가 자유화된 가운데, 채산이 어려운 O도나 과O지를 포함한 전국으로의 소금(소금사업법상 [생활용 소금]으로 불리움)의 안정공급, 비축, 긴급시의 공급 등의 업무는 (財) 소금사업센타가 담당한다. 말단소비자에게는, 센터와 판매점 계약을 체결한 점포가 공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생활용 소금]의 유통root는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수입자유화에 동반해, 수입업자, 판매업자에 따라 수입소금의 취급O는 확실히 증가되어 왔고, 신규참가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수입업자수는 97년 4월이후 수백개社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입자유화와 더불어, 소비자 미식O향. 건강지향이 눈에 띈다. 수입소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각 가정만이 아니라, 요리점 등에서도 프로 요리사가 각 국 요리에 들어가는 소금의 종류를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OOOO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이나岩염(즉, 자연염이라고 불리우는것으로 천연미네랄이 O당이라고 불리우고 있음)의
판매는 호조, 종류도 유럽産을 중심으로 품O가 증가돼 오고 있다.
단지,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염에는, 국산.수입을 상관치 않고, [천연][자연] 등의 표기가 자립적이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업계 자주규제 따위는 행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소비자의 적절한 상품선택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표시기준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2)유통경로
아래 도표에서 검은실선은, (財) 소금사업센터가 총괄한다. [생활용 소금]의 유통경로를 표시, 백색실선은 [특수용 소금], [특수가공 소금]의 유통경로를 표시한다. 또한, 국내제조업자와 再製.가공업자는 동일한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경과조치기간내에 한해서는 반드시 도표처럼 유통이 자유롭게 행하여지지 않는다는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도표 식염의 유통경로
해외제조업자
수입업자 국내제조업자
(등록/계출) (등록/계출)
재단법인소금사업센타
OO. 가공업자
(등록/계출)
판매업자
(등록)
단, 경과조치기간내는 수입규제
소매업자
일반소매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소비자
(3) 신규참가시 유의점
수입업자(소금사업법상 [소금특정판매업자])로서 신규 참가시에는, 소금사업법 시행의 경과조치 기간과 그 이후와의 구별로 인해 또는 수입하는 소금의 분류(소금사업법상[특수용 소금]에 해당하는 제품만을 취급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에 의해, 소정의 절차등이 OO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상세히는 3. 참조)
8. 애프터서비스
일반적으로, 불량품에 대해서는 판매업자 혹은 수입업자가 대응한다.
9. 관련품목
식염 관련품목으로는, HS코드上 같은 번호에 속하는 소다공업용 소금 또는 일반공업용 소금을 예로 들수가 있다. 이런 것에 관해서도 소금사업법이 적용되지만, 경과조치기간중의 규제는 없다 (상세히는 동법참조). 또한, 식품위생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개릭(?) solt, 스파이스 소금 등, 식염에 다른 식품 등을 혼합하는 제품이 있다. 소금사업법상, 수입단계부터 혼합된 것은 [특수용 소금]으로서, 국내에 들어온 것은[특수제법소금]으로 취급된다.
10. 개인수입
개인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가 없다. 다시말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수입의 경우에는 1인당 1회 30kg이내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