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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ㅇ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종부세 세율 인상(안)
시 가 (다주택자 기준) | 과 표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12.16 | 현행 | 12.16 | 개정 | ||
8~12.2억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12.2~15.4억 | 3~6억 | 0.7 | 0.8 | 0.9 | 1.2 | 1.6 |
15.4~23.3억 | 6∼12억 | 1.0 | 1.2 | 1.3 | 1.6 | 2.2 |
23.3~69억 | 12∼50억 | 1.4 | 1.6 | 1.8 | 2.0 | 3.6 |
69~123.5억 | 50∼94억 | 2.0 | 2.2 | 2.5 | 3.0 | 5.0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2.7 | 3.0 | 3.2 | 4.0 | 6.0 |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ㅇ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➊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구분 | 현행 | 12.16.대책 | 개선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 분양권 | 주택·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➋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취득세 |
➊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취득세율 인상(안)
현 재 |
| 개 정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2주택 | 8% | ||||
3주택 | 3주택 | 12% | ||||
4주택 이상 | 4% |
| 4주택 이상 | |||
법 인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법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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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
ㅇ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