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은 합산하여야 하므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장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업장의 감면대상 소득을 통산하여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하고 해당 업종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예규]
서일46011-10977, 2003.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1220, 2009.11.05
제조업과 도매업 및 기타의 과세소득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도매업 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 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은 당해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차가감한 금액으로 하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상기의 감면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업종(제조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조특-167, 2009.02.1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되는 사업 중 일부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결손금 전액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