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양예정 물량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인기를 끌 단지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뚝섬 인근 주택조합단지. 35∼52평형 총 566가구 가운데 일반분양분이 40평대 이상 240가구 정도로 예상되는 단지다. 시공사는 두산중공업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해 11월 분양돼 서울 1순위서 최고 1144대 1, 평균 90대 1의 치열한 청약경쟁률을 보인 현대건설의 서울숲힐스테이트(18∼92평형 445가구)보다 입지여건에서 더 나아보인다. 단지규모가 크고 서울숲에서 더 가깝다. 한강변이어서 한강조망권도 나온다.
땅주인들 시세 10배인 평당 1억원 이상 요구
그런데 이 아파트 사업이 발목을 잡혀 올해 분양은 어렵고 자칫 좌초할 수도 있다. ‘알박기’때문이다.
알박기는 사업부지 전체를 매수해야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사업부지 내 땅을 갖고 있는 땅주인이 시세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은 성수1주택조합에서 N건설과 공동으로 추진하며 2003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총 사업부지 1만2000평 가운데 확보하지 못한 땅은 6% 정도인 750평. 업체측은 평당 1000만∼1500만원에 94%에 이르는 대부분의 땅을 구입했다.
750평의 지주(8명)들이 바라는 가격은 이 가격의 10배인 평당 1억∼1억4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양도소득세도 업체측에서 부담하길 요구한다. 양도세까지 합치면 평당 1억5200만원 가량 된다.
업체측은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750평의 땅값이 그동안 매입한 1만1250평의 땅값과 맞먹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분양가가 크게 올라 좋은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매도청구도 안돼 공공과 공동사업 기대
현행 법에 따르면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땅에 대해 주인들에게 매도를 청구해 강제로 땅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 곳에선 매도청구를 할 수도 없다. 주인들이 땅을 보유한 기간이 모두 10년이 넘기 때문이다. 이달 초 바뀐 주택법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땅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으면 매도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꼭 막힌 것 같던 사업전망에 한가닥 희망이 생겼다. 정부의 1ㆍ11대책에 따른 민간ㆍ공공공동사업이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은 민간업체가 사업대상 토지의 50∼70% 이상을 매수하면 주택공사ㆍ토지공사 등과 공동으로 나머지 땅을 강제로 수용해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업체측은 공공기관에서 일정한 지분을 갖더라도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은 물 건너 갔다. 개정 택지개발촉진법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되고 공동사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분양을 내년 이후로 넘기면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