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1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310) 1종(일반형),2종(납입면제형) | 2023.12.01 |
현대해상 약관자료
634649858f8e5449df1ee179a31a76d6.pdf (hi.co.kr)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영소 |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대상 수가코드[별표96] - Daum 카페
제2조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96]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아래의 의료행위를 받 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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