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중 요청하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가입시 필요서류 입니다.
1. 실명확인증표
2. 청약통장과 거래도장
3.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입증서류
☞ 아래 세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금주가 무주택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2) 예금주가 무주택자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이상)가 될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 위 요건에 충족시 해지 전까지 제출하셔야하며,가입시 세대주로 비과세신청시에는 가입시에도 제출하셔야 함.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등본상에 있는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만 제출/주민센터에서 최근과세연도의 세목:재산세(주택)으로 발급)
4.소득증빙 서류(아래 서류 중 택1)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날인):1~6월까지만 인정
☞ 당해년도 입사 등으로 위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회사직인이 날인된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각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 창구비치
6. 병적증명서(만35세 이상으로 병역기간을 차감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7. 비과세 신청시 (대상자만 가능) 추가서류
-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신청용) - 창구비치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창구비치
- 배우자 분리세대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_배우자용)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도 내점필수이나 불가시 배우자의 위임서류 (배우자 신분증사본,배우자 본인발급인감증명서,배우자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추가
☞서류는[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서식] 출력가능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신규시점 3개월이내 발급한 주민번호13자리가 기재된 원본으로 지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