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면 10%감면
2015년도 경유사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1월부터 3월24일까지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연납신청을 하면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합산하여 3월 정기분 고지서에 10%감면된 금액으로 일괄 부과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한하며 미신청자는 3월과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저공해 차량과 국가유공자(1∼7급)나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보철용차량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에 한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100% 면제되고 있다.
신청은 제주시 녹색환경과를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728-3124∼6, 3128)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공장,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연료 및 용수사용량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 관내 경유사용 자동차는 109,930대며 부과액은 59억8천1백만원이며 덤프트럭인 경우 년 약40,000원이 감면되고, 일반경유차인 경우 약10,000원 정도 감면된다.
녹색환경과/환경관리담당 728-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