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은 공지사항 기재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사례와 판례들에 근거한 상담지기의 사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님이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님의 사안을 진행하는 데 참고적으로만 활용해야함을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지기입니다.
님의 사안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지기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나 도로관리청이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고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가능한 한 적게 설치합니다.
모양은 원호형으로 폭 3.6m, 높이 10㎝가 표준이며, 운전자가 사전에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전방에는 서행표지 등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란색과 하얀색의 반사성 도료를 칠하는 등 노면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학교 앞과 유치원, 마을 통과 지점 등 차량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구간과 근린상업시설 및 병원 등 차량 출입이 많은 구간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고가 발생한 방지턱의 높이가 10㎝이상일 경우, 이를 입증할 사진 등의 증거를 근거로 하여 피해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