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
배포일 | 2020년 11월 17일 (화) |
문의 |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010-9401-1370 이수진 의원실(동작을) 02-784-3174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010-4165-6235 – 출입등록 신청 및 문의 * 국회 코로나 방역조치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출입등록 신청부탁드립니다.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화: 02-3496-5067 , 팩스: 02-6442-5065, 주소: (08302)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60 대림오페라타워 502호 반올림 홈페이지(다음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일 시 | 2020년 11월 19일 (목) 오전 9시 4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 ◎ 공동주최 | 이수진 의원(동작을), 이소영 의원, 류호정 의원, 국회생명안전포럼 [ 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연구책임의원), 오영환(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기현,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허영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인사드립니다.
2.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세운 이 법은 일본의 무역보복 분위기를 타고, 단 한 표의 반대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3. 하지만, 감추어진 독소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이 법이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환경권,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산업보건학회를 비롯한 4개의 환경안전보건 관련 학회에서도 이런 우려를 담아 재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법안에 찬성했던 15분의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다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진행중입니다.
4.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을 위한 조건이 형성되었고,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등을 돌아보고, 어떤 개정이 필요한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순서
사회 :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인사말]
황상기(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님의 아버지),
공동주최 국회의원
[발제]
1. 산업기술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정방향 (임자운 | 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반올림)
2. 산업기술보호법 취지 변화와 문제점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토론]
1. 산업기술보호법이 위헌인 이유 (오민애 |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대리인)
2.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보건에 미치는 영향 (최상준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3. 산업기술보호법과 법개정에 대한 의견 (김창희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과장)
4. 산업기술보호법과 법개정에 대한 의견 (김용태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