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설자본에 대한 무한 특혜는 더 이상 안된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기업 집단 소유규제 완화 요구를 단호히 반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SBS의 지배주주인 태영건설의 자산총액이 9조 7천억원을 넘어섰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지분 상한이 10%로 제한되는 10조원 규제에 근접한 것이다.
여기에 태영건설이 지주회사인 TY홀딩스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회사 추가 상장 등으로 올해 안에 규제기준인 자산규모 1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과 언론을 중심으로 태영건설의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달 방송통신위원회의 TY 홀딩스 사전승인 심사에서도 SBS 매각 관련 질의가 나왔고,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은 '10조원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지난 2일과 11일 태영건설은 스스로 공시를 통해 10조원 규제에 따라 SBS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번엔 SBS 사측이 10조원 규제를 지킬 수 없으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규제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또 매각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이제는 법이 거추장스러우니 아예 법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등 도대체 진의를 알 수 없는 오락가락 행보로 언론 종사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명 건설업체였던 태영이 SBS를 통해 지난 30년 간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방송을 사유화해 거액을 챙겼는지 알고 있다. SBS 방송을 동원해 태영건설 수주 사업을 홍보하거나, 수주에 동원하고 부패권력과 결탁해 방송을 권력의 노리개로 전락시키며 윤세영-윤석민 일가는 사적 이익을 극대화해 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10조원대에 육박하는 태영건설의 급속 팽창이다. 반면 SBS 설립 때 투자한 300억원의 출자금 외에는 별다른 재투자도 없었다. SBS를 철저하게 재주넘는 곰으로 다뤄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민 회장도 아닌 SBS 사측이 나서서 10조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것은 윤 회장 측이 주장해 온 것과 달리 SBS의 소유와 경영이 전혀 분리돼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10조원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 자체도 거대자본의 영향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송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필수 규제의 허들을 낮춰 건설자본에 특혜를 달라는 어이없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현행 10조 규제는 지난 2008년 말 건설자본과 유착됐던 이명박 정권 아래 사업자들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반영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당시에도 과도한 규제 완화로 언론에 대한 자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방송 공공성 파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이는 여지없이 현실이 됐다.
위에 언급한 SBS의 사례 외에도 광주민방 대주주인 호반건설은 2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보도 기능을 동원한 건설수주 지원의혹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최근 故 이재학 피디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두영 회장의 방송 사유화 문제가 부각된 청주방송 역시 두진건설이 대주주이다. 오히려 지상파 방송을 지배하고 있는 건설자본에 대해 더 강력한 책임을 부가하고 빈사상태에 빠진 지상파 방송의 재도약을 위해 대규모 재투자를 강제해야 할 상황에서 10조 규제 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송법 상의 10조 규제 완화는 지난 30년 간 SBS를 방송사유화의 전형으로 만들어 사익을 추구해 온 특정 건설 자본에 대해 또다시 특혜를 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윤석민 회장과 SBS 사측은 지상파 방송 전체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위협할 10조 규제 완화는 꿈도 꾸지 말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자본에 대한 특혜적 규제 완화는 단호히 거부하고 그간의 방송사유화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도덕하고 편-탈법적인 건설자본의 방송지배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TY홀딩스 전환으로 인한 태영건설과 윤석민 회장의 사전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성실히 감독하고 SBS 재허가에 철저히 반영하라.
2020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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