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2. 사업의명칭 :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
3. 사업시행지 : 평택시 세교동, 신대동, 통복동, 평택동, 지제동, 팽성읍 및 오성면일원
4. 공고 기간 : 2011년 10월 25일 ~ 2011년 11월 14일까지
5. 열람장소 : 평택시청 교통행정과(031-659-4596)
6. 열람 및 이의신청 :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동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됩니다.)
7. 토지(물건)조서 : 붙임
2011. 10 . 25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