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이었던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문을 열었다. 울산은 그 동안 노동운동의 메카라 불릴 정도로 노사분쟁이
심한 곳이었지만 분쟁 조정·중재 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가 없어 ‘반쪽짜리 노동행정’이 이루지고 있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사소한
노사분쟁에도 인근 부산까지 가서 조정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노·사·공익위원 3자가 구성된 합의체 행정위원회인 울산지노위는 노조와
사업주 사이에 단체협약과 교섭이 결렬됐을 때 조정과 중재를 하거나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분쟁을 판정하는 준
사법기관이다. 울산지노위는 근로자 위원 30명, 사용자위원 30명, 공익위원 50명 등 1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9명의 조사관이
근무한다.
울산은 그동안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노동위원회가 없어 부산지방농노동위원회에서 업무를 맡아왔다. 4만8천여 명의 조합원을 거느리며
단일 노조로는 전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차노조가 울산에 있다. 그래서인지 현대차노조가 파업을 하면 전국단위 노조도 동맹파업에 나설
정도다. 여기에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플랜트노조, 현대중공업노조 등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노조들은 모조리 울산을 본거지로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년 노조강경투쟁이 시작은 늘 울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정도다. 그래서인지 부산지노위에 접수된 사건 중 울산지역 사건이
절반이상(지난해 기준 51.5%)을 차지했다. 때문에 울산지노위의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철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를 만나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등 선도적인 노사갈등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0년대를 정점으로 노사갈등과 분쟁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노사갈등이 과거에는
임금과 복지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면 지금은 이념과 정치적 색채까지 보태지면서 더욱 복합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진입하면서 노사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제 막 문을 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사입력: 2017/07/03 [17:43]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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