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영화 찍으면 인센티브 지원합니다.
경기도, 영화사와 제작 서비스사 모두에 지원금 지급
작년 20개 영화와 26개 제작서비스사에 3억원 지원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한국영화 제작사가
경기도 소재 세트.미술.스튜디오 등 제작서비스사와 계약,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비액을 환급해주는 `G - 씨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G - 씨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영화제작사에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기존 인센티브 제도와 달리 제작사는 물론이고 도내 제작 서비스사에
각각 5:5 비율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사업 시행기관인 경기영상위원회 조재현 위원장은 “한국영화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제작사는 물론이고 약 70여개에 이르는 경기도 기업이 함께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제도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G - 씨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극장 개봉을 했거나 예정인 장편극영화를
대상으로 순제작비 40억 미만, 도내 제작 서비스사 거래 총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영화의 제작사가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서류검토 및 외부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비율이 결정되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제작사와 도내 제작서비스사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접수마감일은 2012년 5월 10일이다.
경기도에서 2007년부터 시행한 인센티브 지원 제도는 지난해, 20개 영화와
26개 도내 제작서비스사에 총 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제작서비스사의
서비스 질 향상과 한국영화 기획개발 재투자 활성화 등 업체와 제작사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기타 사업 문의는 경기영상위원회 사업기획팀 032-623-8039, 8053
혹은 www.ggfc.or.kr에서 사업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담당부서) : 문화산업과 / 031-8008-4739
입력일 : 2012-04-26 오전 1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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