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은 조합 등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민간사업주·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협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일선수협의 고용부담금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협 및 수협은행 등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일부 조합 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고용부담금 면제 및 환급신청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게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사회연대책임에 기반한 공동 갹출금과 미고용에 따른 제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합 등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민간사업주·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 등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수협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최근 3년간 9억원이 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2.7%를 채우지 못해 수협중앙회는 2122만원, 수협은행은 2억5179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협은 지난해 수협중앙회가 의무고용 인원 34명 중 31명을 고용, 2.4%의 고용률에 그쳐 212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협은행은 의무고용 인원 46명 중 단 21명만을 고용, 1.22%의 고용률에 그쳐 2억5179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황주홍 의원은 "수협은 지난 2001년 1조1581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았다. 더더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에 앞장서야 하는데 상습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상습적인 위반을 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대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