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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제공시간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800 22.11.24 11: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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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11.24 11:11

    첫댓글 가족요양은 60분과 90분으로 구분합니다.

    60분은 1일 1시간 20일 한정이고, 90분은 20일 이상 급여제공 가능합니다.

    90분 산정기준은 65세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이거나 치매 일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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