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아침 기분좋게 시작합니다 막둥이가 아침 일찍 저를 깨웁니다 오늘 자체 격리 끝나고 학교에 가는날이라 들떠 있습니다 서둘러 아침 준비하고 셋째 와 막둥이 등교시키고 출근합니다 저두 간만에 출근이네요~
오늘 오전은 감정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존중 경상남도 경상남도 감정 노동자 권리보호센터주관 강사 역량교육이 있습니다 비대면ZOOM교육으로 진행 되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 알아야할 근로 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10월 6일(수) 국무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시행령","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하게 돼죠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씁니다
직종 상관없이 사업자, 회사원 등 모두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그중 2022년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됩니다 하지만 수습 근로자일 경우 수습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인자는 최저 인금의 10%를 감액 할수 있씁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 근로로 보며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을수 있씁니다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날짜에 쉬지 못하면 아르바이트생이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하로 내어야 하며 밀린 월급 수령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2개월로 단축이 되고 반대로 사업주가 알바생이나 직원에게 월급을 안 줄 경우 과태료는 2배 이상이 증가하며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동의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및 명절 등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제도가 폐지되었는데요 추가로 이야기 하면 입사 1년미만은 1년시점까지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 해야하고 1년을 채울시 15개의 연차를 부여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남에 51만명의 감정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과 교육, 올바른 대응과 규제,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아 감정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여져 상황을 견뎌 내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만 두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감정노동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가 2020년 3월에 개소를 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강사로써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주관으로 하는 찾아가는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은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권리와 피해예방·보호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공공/민간 감정노동 직종 사업주·기관장 또는 업무담당 책임자 그룹 감정노동자 그룹 감정노동자 직종 노동조합 대상으로 5인이상 이며 가능하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2022년 3월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받으며 신청문의는 대표전화: 055-603-7912, E-mail: gyn@gynemotion.or.kr로 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