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상황에서 미접종자 1인 식품 구입할 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 그래서 뭐... 백신접종 90퍼센트 상황에 감염되는 것은 뭐지 ㅋㅋㅋㅋ ( 나는 미접종자다.. 1차, 2차, 포기한 미접종자다.. 왜. 백신 부작용 정보 및 사망 사고 보니까?
정부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음, 그냥 개돼지 보는 것에 충격......
누가 말했습니다. 4억 지급 한다고... 근데 지금은 3천만원 지급 및 추가 비용은 정부 합동 위원회 백신 부작용입니다. 인정하면 지급한다고 하는 것에... 백신 접종 보다.. 그냥 인생 하늘의 운명....
처리기관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1-0000257
접수일2022-01-01 01:01:49
담당자(연락처)김창대 (043-719-9063)
처리예정일2022-01-1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정부 방역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및 식당, 카페, 박물관, 공연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걸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 중이며,
* 식당, 카페의 경우 취식행위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나,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소지자 1인 단독 이용시는 허용
○ 상기 시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이용 가능하나, PCR 음성결과 확인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접종을 하지 못한 자 등 미접종자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09.12.31. 이전 출생자)은 ’22.2.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됨
3. 한편 일상회복 전환 이후 최근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밀폐된 공간, 환기 곤란, 시설 특성상 많은 비말 생성, 마스크 착용곤란, 적절한 거리두기가 어려운 환경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 등을 비롯한 실내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미접종자이기에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의견 : 백신 접종하면 코로나 감염 제로 되어야 하는 데 돌파감염 ㅋㅋㅋ 4차, 5차 후..........)
4.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보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불편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