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사학진흥재단법,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려움 겪는 폐교대학 구성원 보호 기대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법은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는 기금을 별도로 구분해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을 해산할 경우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해 청산지원 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원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문제를 해소한 것.
윤영덕 의원은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의 학교법인 아홉 곳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통과로 청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면 임금체불 등 어려움을 겪는 폐교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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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법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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