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게시판 내용보고 적습니다.
제7조(채증의 범위) ① 채증은 폭력 등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에 하여야 한다.
②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이라도 채증을 할 수 있다.
제8조(채증의 제한) 채증은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채증사실 고지) ① 집회등 현장에서 채증을 할 때에는 사전에 채증 대상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채증요원의 소속, 채증 개시사실을 직접 고지하거나 방송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20분 이상 채증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한다.
제10조(채증장비) ① 채증장비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②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소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첫댓글 채증 필요범위를 넘어선 과잉행위라고 여겨질때는 같이 촬영하세요.
그래야 증거확보를 할수 있고 누구의 잘못이 큰지 알수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람들의 도움을 제대로 못받는다는점을 잘알고 하는 무례한 행위로 보여지기에 동영상 녹화가 다른때보다 더 필요했었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아까처럼 상식선을 벗어난 행동들을 할때는 고소로 대응하세요.
그 해당자는 본인의 잘못이 있기에 일반시민과
고소까지가는 절차를 밟는 이력이 남게되면 어찌됐든 미래가 좋은결과로 이어지못한다는걸 잘알기에 자연적으로 위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