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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경찰의 채증(민간인 상대촬영)활동규칙
데카르트 추천 1 조회 106 23.12.28 11:1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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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2.28 11:32

    첫댓글 채증 필요범위를 넘어선 과잉행위라고 여겨질때는 같이 촬영하세요.
    그래야 증거확보를 할수 있고 누구의 잘못이 큰지 알수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람들의 도움을 제대로 못받는다는점을 잘알고 하는 무례한 행위로 보여지기에 동영상 녹화가 다른때보다 더 필요했었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아까처럼 상식선을 벗어난 행동들을 할때는 고소로 대응하세요.

    그 해당자는 본인의 잘못이 있기에 일반시민과
    고소까지가는 절차를 밟는 이력이 남게되면 어찌됐든 미래가 좋은결과로 이어지못한다는걸 잘알기에 자연적으로 위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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