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4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수(54)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시민의 대표자인 서울시의회 의장이 건축심의 통과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의 금품을 받아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에서 다원그룹 이금열(44·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동료 의원 등에게 부탁해 서울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1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한 이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김 의장을 구속했다.
선고는 내년 1월24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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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이런 사람 있으니 서울이 욕먹고 있지.........
서울시장 박원숭하고 뇌물을 받아 먹은 서울시의장이 이런자들이 서울이 발전이 안된다...
그리고 서울에는 우리 대통령님이께서 있는 곳인데....쯔쯔쯔
첫댓글 판사에 따라서 무죄도 될것 같네요,
박지원이도 한명숙이도 무죄라 하지 않던가요 ㅋ
판사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확인이 않되어서 무죄가 된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