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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사는 3452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과로로인해 이명과 난청발생하여 1971년경 이비인후과 진료결과 치료되지
않는다하여 그냥 생활하였으나 불편하여 보청기상담차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설명하면서 음감테스트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2 2채널8밴드기능 보청기가
불편없고 도움됨을 확인후 보청기제작위해 귓본을 2011년3월23일 채취하였습니다.
3월28일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하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착용과 보관법에대해
교육받고 귀가길에 서면지역 지하상가 주변소음에 말소리구분 않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방문하여 말소리를 듣는 것과 알아듣는 것에대해 재교육받았습니다.
2011년6월 불편없이 사용하였던 보청기가 외부피드백현상이 발생함으로 변형된
외이도에 맞도록 귓본채취하여 해당 제조사에 재제작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2011년8월 청소와 보청기재활6차과정 진행차 방문하여 상담중 외부에서 보청기
사용은 불편없는데 자택에서 부인,아들과 대화할때 목소리가 큼으로 불편하다고
하여 부인에게 전화하여 대화요령 안내하고 한미보청기 방문을 안내하였습니다.
2011년9월 보청기보관용 알습기제거통을 가져와 전자레인지로 재활용하기위한
방법을 실습통해 교육하였으며 보청기는 사용에 불편없다 하였습니다.
2011년10월 보청기에 이물질보여 청소차 방문, 대화중 전화받기가 곤란하다하여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관찰한결과 보청기재활과정시에 안내한 방법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화통화하여 재교육하고 실습통해 교정작업하였습니다.
2011년12월 보청기사용하는 좌측귀에 중이염재발하여 보청기착용이 곤란함으로
착용방향을 우측으로 변경하기로하고 보청기제작위해 귓본채취하였습니다.
2012년1월 좌측보청기를 우측으로 방향교체하여 보청기재활과정 진행하였으나
소리듣는데 불편없지만 오래착용하면 불편한 착용감으로인해 3번째 재제작위해
귓본채취하여 해당 제조사에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
보청기착용시 개개인의 외이도상태에 따라 보청기착용에 대한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불편에 대한 조치를 해당 제조사로부터 받아야하며
보청기소리조절에 대한 문제는 보청기상담사에게 조치받아야합니다.
2012년5월 보청기청소차 방문하여 일상생활에서 보청기사용시 불편사항 파악하여
보청기재활9차과정 진행하였으며 보청기사용하면서 평가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8월 청소와 보청기점검차 방문하여 건전지가 보청기보관시 건전지도어에서
잘빠진다고하여 새로운 건전지도어로 교체하였습니다.
2014년1월20일 가족과 TV시청시 볼륨차이있으며 작은소리듣기 불편한 경우있다며
방문하여 보청기점검과 청소한다음 보청기재활11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1월23일 보청기소리조절후 듣는것은 좋아졌으나 가끔 삐~하는 잡소리가 불편하여
방문하여 외부피드백현상 원인과 조치방법을 안내한다음 명절연휴관계로 임시로
보청기소리 낮추는 보청기재활12차과정을 진행한다음 설연휴지나서 보청기껍질
교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4년7월 작은소리듣기 부족한 문제로 보청기증폭위해 보청기껍질교체가 선행
되어야함을 앎으로 귓본채취하여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SHELL교체)
2014년9월15일 SHELL교체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귓속형보청기가 누우면
삐~하는 외부피드백현상 발생한다며 방문하여 귓본채취하여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
9월18일 재제작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귓속형보청기 찾기위해 방문하여
착용해본결과 보청기껍질교체전보다도 외부피드백현상이 더심하여 재제작하도록
보청기수리의뢰하였습니다.
2015년6월 보청기 손잡이끈이 떨어졌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귓속형보청기(2011년구입) 청소와 점검한후 손잡이끈 부착작업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4월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귓속형
보청기(2011년구입)로 보청기재활1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소리가 약하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귓속형
보청기(2011년구입)를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결과 30 dB HL
이나 출력이 떨어져 수리접수하였습니다.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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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소비자가 법적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적으로 보청기분쟁에 대한 처리사례나 법적기준이 없어
결국은 보청기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으로 보청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신고를하고 허가를 득하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관련 업무지식이 전무해도
보청기를 상담하고 판매할 수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나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를 취급하면 당연히 보청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이 있는 상담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우리나라 보청기 유통실태속에 보청기상담사의 잘못으로
보청기사용에 있어 불편이나 잘못된 상담사의 보청기재활과정진행으로
오히려 보청기로 인해 청각에 심각한 피해(소음성난청 등)를 입고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 상담고객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으며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청각과 보청기에 대한 설명과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해
본인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는 과정을 경험하고는
그동안 보청기구입과 보청기재활과정,보청기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고는
현재의 보청기유통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는
보청기소비자 스스로 보청기상담과정이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는 부산광역시 부전2동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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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사용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담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도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선택한다면 보청기실패에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아래의 평가표에 의해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점검한다면 도움되겠지요?
보청기 상담시 점검항목 | 필요한 이유 |
기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
골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
말소리 50% 인지점(SRT) | 어음을 50% 알아듣는점과 순음청력검사와의 정확성을 확인하기위해 |
편하게 듣는점(MCL) | 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UCL) | 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
어음검사 및 보청기 예상효율 제시(WRS) |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담사와의 책임관계 구분 |
음감테스트 실시여부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과정임) |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고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때 추천하는 보청기의 조절기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하는지를 확인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으로 조절하거나 보청기회사에서 출장와서 재활과정진행한다면 재활업무 능력파악에 심사숙고 할 것 |
보청기 기종 변경조건에 대해 | 보청기재활과정중 조절기능 부족으로 보청기기종변경시 피해를 막기위해 |
추천 보청기기종 및 가격 비교 | 상담사의 업무능력이 동일한 경우 보청기구입가격 비교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격비교는 무의미함 |
사후관리관련 장비 | 성능분석기,청소기,테스트기,수리장비등 쾌적한 보청기사용을 위한 관리장비 |
반품조건 및 환불조건,반품기간에 대해 | 상담사 책임문제로 반품시 금전피해를 예방 |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기록유지에 대하여 | 상담사의 귀책사유로 청각손실의 피해에 대비 |
사무실 방문 고객의 반응 평가 | 고객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평가 |
보청기구입점의 경영상태 파악 | 보청기사용기간동안 재활비용 선납지불함으로 보청기사용기간중 경영부진의 폐업에 대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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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와 부산 한미보청기를 운영하고있는
보청기상담사 김재일원장은 보청기불편으로 보청기구입후 사용하지않고
보관중인 보청기재사용위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란?
(신규구입하지않고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이용 보청기재활과정 진행)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위한 관련검사와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를 진행하며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기간과 서비스 재활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와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과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와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70~90%인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감안하여 보청기재활서비스료를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과 협의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가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보청기재활과정 진행을 위한 관련검사후 가져온 보청기기능이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일 경우 보청기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신규보청기판매보다 보청기
재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에 한미보청기는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청기상담에 1시간30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상담예약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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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교수는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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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보청기구입후 현재 미사용환자의 50%이상,
사용환자의 30%이상이 보청기사용에 만족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구입후 사용하지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청기효과가 낮거나 보청기착용의 불편함
등으로 답했다고 하는데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후 실패하였거나 불편하여
부산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한 보청기고객의 실패나 불편이유에 대해
분석해보면 대부분 보청기판매자의 업무능력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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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관련 피해발생시 호소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 안내
(보청기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보청기제도개선을 앞당길 수 있으며
내가 입은 보청기관련 금전적,정신적피해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려고
노력않는다면 또다른 소비자나 내가족이 같은 피해를 입을수 있음으로
아래의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개선되도록해야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1577-1255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허가없이 보청기판매하거나 불법으로 보청기제조 및
보청기수리하여 영업하는 경우 신고하면 구제받을수있음.
한국소비자원 전화:3460-3000(서울),888-3844(부산),803-3224(대구),224-9898(광주),
600-3114(대전),260-9898(울산),280-3255(전북),743-9898(제주),
249-3035(강원),211-2625(경남),221-9898(충남),220-2114(충북),
251-9898(경기1),850-2114(경기2),950-2214(경북)
홈페이지: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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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난청,청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인터넷 다음카페 『맑고 좋은소리』에서 찾아보십시요.
http://cafe.daum.net/sorisem001
http://blog.daum.net/sorisem001
http://www.facebook.com/jaeilg
http://cafe.naver.com/sorisem001
부산 한미보청기 보청기상담 및 상담예약 전화번호 안내
근무시간내 상담 전화번호:051)803-9009, 817-9118, 817-9119, 807-3114, 816-3114
근무시간이후 상담 핸드폰번호:010-6407-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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