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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1. 23. [법률 제20099호, 시행 2024. 7. 24.]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7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립한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ㆍ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1.23>
제8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시ㆍ도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ㆍ도 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거나 이를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ㆍ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및 지원
2.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3.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통합ㆍ해산 타당성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제목개정 2024.1.23]
제10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위탁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①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는 등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정관)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제15조에 따른 임원의 후보자 추천과 제17조에 따른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임원 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원장을 포함한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 시ㆍ도 서비스원의 이사에는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그 밖에 임원의 연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16조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2.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또는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 해임의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 해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0조(이사회)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성과계약)
①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과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경우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직원의 채용)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 해당 사업을 설립 또는 운영하였던 자가 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였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 없이 시ㆍ도 서비스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
① 시ㆍ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정관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제1항에 따른 근거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와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조직과 정원의 운영)
시ㆍ도 서비스원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연도)
시ㆍ도 서비스원의 회계연도는 시ㆍ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재무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 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결산서를 각각 승인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ㆍ유형 등의 적정성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② 시ㆍ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시ㆍ도 및 시ㆍ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업무 관련 공무원
④ 그 밖에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재원)
시ㆍ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3장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31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설립등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ㆍ조사ㆍ개발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ㆍ자문 및 지원
7.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책홍보, 시ㆍ도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
8.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으로,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시ㆍ도"는 "정부"로 본다.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와는 별도로 매년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의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 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영평가등에는 사회서비스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는지 여부와 제37조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등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등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경영공시)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직원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제27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7. 경영평가등의 결과
8.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 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표준운영지침의 제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서 작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서비스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표준운영지침을 통보받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서비스원 개별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표준운영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기록ㆍ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그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용한다.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 조직의 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5조(과태료)
① 제40조를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8467호, 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⑧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준비)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가 위원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준비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시ㆍ도 서비스원"으로, "설립위원회"는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4조(사업의 우선위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우선위탁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우선위탁은 이 법 시행 이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임직원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하는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 임원의 임기 기산일은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 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하 "종전 법인"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 서비스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종전 법인의 임직원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은 종전 법인 임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③ 종전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종전 법인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시ㆍ도 서비스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명의로 본다.
⑤ 종전 법인이 행한 행위는 시ㆍ도 서비스원이 행한 행위로, 종전 법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 종전 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사업은 시ㆍ도 서비스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99호, 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