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인 판단은 아니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본거지만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니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마세요
분기 과전류 차단기 시설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내선규정 150-10)
1. 분기선이 간선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간선허용 전류 또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이상일경우
2. 분기선이 간선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간선허용전류 또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35%이상으로서 길이가 8m이하인 경우 (이 말의 순서를 약간 바꾸게 되면 8m이하인 경우 35% 이상이되면 생략이 가능하다고 해석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분기선의 길이 3m 이하로 부하측에 다른 간선을 접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도학원에서 올라온 문제(스캔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몰라도 정말 수도학원대단하내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분기선의 길이가 8m이하인 경우라고 분명히 되어있고 내선규정150-10의 2항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차단기 정격전류는 35%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이에 대한 단서가 없다면 55%가 답이겠지만 길이를 8m로
제시해주었기 때문에 35%가 답이라고 봐야된다는거죠..
PS.과전류 차단기 설치규정 라. 간선에 시설한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55%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는 전선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분기점에 시설한다. 마.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35%이상 허용 전류를 갖는 전선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8m이하의 분기점에 시설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55%의 경우는 임의의 장소에 설치해도 된다는거지 생략해도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과전류 차단기의 경우는 설치 규정과 생략규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설치규정만 보시고 55%는 임의의 장소에
모두 시험준비하느라 수고많으셨고요, 학원 가답안을 보면 수도학원의 경우 시험 원문을 구해서 풀은 것 같은데요? 다른 학원은 약간 허접한데 수도학원은 문제자체가 제가 시험볼때 본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퀀스도 같은 걸 복구한것 보면 공단관계자에게 직접 시험원문을 받은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원의 정답이 신빙성있지 않을 까 생각되네요. 물론 추측입니다.
첫댓글 전 35[%]라고 써는데 55[%]가 맞는거 같은데요..
35[%]가 되려면 --------------->문제에서 "생략하려면" 대신에 "시설하려면"이라고 바뀌어야 할 거 같은데요.
책에 보면 "35[%]이상일 경우는 8[m]이내에 시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잇는것을 바서는요
책에는 설치규정이 적혀있는데 설치규정만 있는게 아니라 생략규정이 더 있더군요...생략규정에 의하면 55%는 무조건 생략가능하고 문제에 주어진 단서조항 8m이하의 경우라는게 있으면 35%가 됩니다. 님이 말씀하신건 설치규정이고요..
그러게요 ㅠ내선규정에 있는걸로 보면 35%가 답이어야 하는데
모두 시험준비하느라 수고많으셨고요, 학원 가답안을 보면 수도학원의 경우 시험 원문을 구해서 풀은 것 같은데요?
다른 학원은 약간 허접한데 수도학원은 문제자체가 제가 시험볼때 본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퀀스도 같은 걸 복구한것 보면 공단관계자에게 직접 시험원문을 받은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원의 정답이 신빙성있지 않을 까 생각되네요. 물론 추측입니다.
학원의 문제 원문을 보고 내선규정을 보고 판단하면 35%가 답이 되야하는게 확실해집니다.
저작권(?)아무튼 그런게 잇는지 기동법 문제, 저항 구하는 문제(실제시험에서는 그림 없이 말로말 설명되어잇엇죠) 2문제 빼고서는 정말 완벽하게 복원된거 같아요;;
문제 유출 .?
이건 완전 억지네요. 어떻게 35프로이상이면 생략해도 된다고 해석하시는지? 그러면 35프로랑 55프로랑 차이가 머임? ㅋㅋ
억지가 아니라 위에 읽어보시면 분기선 허용전류가 차단기 정격전류의 55% 이상이면 생략가능하지만 8m 이하인 경우는 35% 이상이면 생략가능하다는 내선규정이 있고 문제에도 8m 이하인 경우 생략가능한 전류를묻고있으니까 8m 이하 생략규정을 가지고 말하는겁니다.
참고로 기사 00년 과년도 기출문제고요. 과전류 차단기의 용량은 어떤것을 설치해야 하느냐 문제중에 분기점으로부터 8m이내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어디에 생략해도 된다는 문구가 있는지?? 오히려 8m이내에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인데..
설치규정을 가지고 생략하는경우에 적용하시니까 그러시는거고요 생략규정이 따로 있으니 생략규정을 찾아보세요
본문에 "생략할수있는경우"의 내선규정을 인용했는데 왜 억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저규정은 처음 보지만 저규정대로라면 35%는 8m까지 생략가능하고 55%는 거리상관없이 생략가능하다는 뜻인데 읽고서도 그 차이를 모르시겠나요?
이문제는 답의 여부가 중요하지만 아니라 공단에서 정확하게 답을 공개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서로 니가 맞네 내가 맞내 하면서 실무가셔서 서로 잘못된거 가지구 시공하시거나 점검하시다가 사고나면 어쩔려고..
이런 논란의 문제는 공단에서 확실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