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기스 89p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에서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에 보면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이고
재량행위는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독자'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되나요?
첫댓글 법원이 적정한 처분이 어떤 것인지 미리 예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첫댓글 법원이 적정한 처분이 어떤 것인지 미리 예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