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관심 주신 밤 이슬 회원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하지 못했네요.
사고 후 7주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요즘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공제조합과 아직 합의는 보지 못했구요.
이유는 3개월 이내에 합의시 후유증 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사고후 3개월이 지나도 완치가 안된다고 판단되면 담당의사의 소견을 가지고
후유 장애를 판단 한다는 군요...
당연히 3개월이내 합의는 합의금이 작다는 얘기고...(참고로 300만원이상은 어
렵다?)
3개월 이내에 합의시 버스 공제조합 담당자가 자기들 계산으로는 150만원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나이가 60세가 넘어 대리기사 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나 뭐라나?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억울함을 알아보고 여기 저기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 상대하기가 조금 버거워 형님이 잘 아시는 변호사 사무장에게 사건을
맏겼습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손해사정인은 합의금의 10% 변호사는 20%이상, 최저 천 만
원 이상 사건을 맏는다네요.? 저는 중간가격으로 15%...
국민 신문고
https://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List.jsp
이곳에 사연을 올리니까 공제조합 보험담당자가 즉시 연락이 오더라구요. 민원
제기 했냐구?
그렇다면 대리기사를 하여 수입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대리회사 재직증명과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보내달라며 차근차근 상냥히 알려주면서 서식용지를 병원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사연을 알고 다행이 재직증명을 작성해 주시면서 직급을
강남 3지구 팀장이라는 직분까지 만들어 발급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며칠전부터는 슬슬 용돈도 부족하고 해서 다시 일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물론 감각도 떨어지고 몸을 사리다 보니 전 보다는 못하겠지만...
그사이에 또 대리비가 다운된것 같아 아쉽네요?
참고사이트
http://www.susulaw.com/
http://sago114.co.kr/item.html?class=doc3
국민신문고에 올린내용.
버스 안전사고 처리에 억울하여 민원을 드립니다.
민원내용보기
저는 금년 만 62세 남자로 대리기사 직업 월수입 200만원 정도로 은행 이자, 집
사람 병원비 등을 힘겹게 갚으며 간신히 생활해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고는 2013년 5월14일(화요일) 밤9시경 강남구 신사역 중앙차선 버스 정류장
에서 내곡동방향으로 가는 140번 버스를 승차, 버스안은 한가하여 3번째 오른
쪽 자리에 앉으려 움직이는데 미쳐 자리에 앉기도 전에 급 출발 하는 바람에 버
스좌석 팔걸이에 등 허리쪽을 크게 다쳐 11번 늑골이 부러지고 척추 횡돌기뼈3
개 골절, 척추인대 등을 다쳐 지금 7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후 내가 소리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큰소리로 사고소식을 알려서 그때야 버
스기사가 차를 멈추고 저에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면서 급 출발을 인정하고 병원
으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상을 입고 입원해 있었지만 버스기사는 처음 2-3일 동안 미안하다는 전
화만 왔고 사고 6일 후인 5월20일(월요일) 버스 공제사고
접수번호(0120130501993)로 접수되었다는 버스회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강남경찰서에 형사고소(2013001688)했고 검찰청에 송치, 송치
번호(2013-007539)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제조합 사고 담당자 전XX 과장(010-3295-6XXX)이라는 분이 찾아와
서 사고순간을 CCTV로 확인했다며 시내버스 안전사고를 인정하고 치료를 잘
받으라며 돌아가서 3주 후에 한번 더 왔다 가고 소식이 없다가 7주째 만인 어제
다시 와서 60살이 넘어 대리기사 수입은 인정할수가 없다고 하며 많이 다친 건
인정 하지만 우리 버스 공제조합 보험계산으로는 130만원 정도 밖에 합의금을
줄 수 없다는 등 상식밖의 말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리기사 수익은 월 수익 200만원 정도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6개월이상 증명해 줄수 있다 했지만 그런 증거를 버스 공제조합은 인정해 주지
않으며 또한, 나와같은 급출발 버스사고는 교통사고11개항목에 인정이 안된다
는 둥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병원 예기로는 부상이 커서 2년이상 허리 후유증으로 대리기사 생활도
힘이 들것이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게 사고 처리를 하려 하는지요?
주위 여론이 버스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회사와 달라 일반인을 만만히 보고 상식
이 전혀 안 통하는 무법 보험이라고 하네요.
지금 새 정부에서 시간제 일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인정해 준다는 시대에 62세
라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6주이상 치료를 받았는데도 잠깐 걸어 보면 엉치뼈가 아프고 허리가 힘이 없어
걷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0여년전 사업하다 부도를 맞아 신용불량자로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피해보상을 받도록 제발 도와 주십시오.
처리결과(답변내용) 2013.07.04. 17:10:2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우리 부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요지
- 버스공제조합의 합의금 산정에 대한 질의
2. 회신내용
- 먼저, 버스와의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시는 고객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인은 사고 당시 만61세로 약관 규정 상 소득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야만 휴업손해액이 지급이 됩니다.
- 이에, 해당 공제조합 담당자(전XX)는 피해자가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
도록 안내 하여 민원인에게 관련 자료를 접수 받은 후, 휴업손해를 산정하여 원
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자동차운영과(담당자 최xx, Tel 044-201
-476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적절한 보상과 더불어
후유증이 최소화 되어 쾌차 하시길 기원 합니다
빨리 완케 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길 건강 찾으시고요 기운내시길
화이팅~!!!!!!
후우증이 없더록 완쾌하시고 보상도 충분히 받을수있기를 빌겠습니다
언능 쾌차 하세요.
참고로 변호사는 착수금이 있잖습니까?
후유증 없이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처리와 치료 과정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장 의 건으로 도움 받고자 하는데 .. 쪽지 보내기가 안되네요 ..
010-6328-8199 로 문자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쾌유 기원 합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