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해 대선 당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들은 통째로 제외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제1소위 심사자료(특별검사·특별감찰관)’를 보면 여야는 특별감찰관 감찰대상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적혀 있다. 나머지 감찰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5대 권력기관장들이다.
지난 4~6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각각 국회에 낸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에는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소위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행정부 소속인 특별감찰관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 경우 3권분립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은 감찰도 없다는게 말이되는가???
도대체 저새끼들이 하는일이 머냐??
대통령 친척,1급 공무원들보다 대단하다는거냐/////////////////
나라가 도무지 정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