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둘러싼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의 법정다툼이 어떻게 끝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혼 시기는 물론이고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을 조태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997년 10월 미국에서 남몰래 결혼한 서태지-이지아씨 부부.
9년 지나 2006년 이혼 소송을 벌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혼확정 시기입니다.
서 씨측은 소송이 시작된 2006년을 이 씨측은 3년 뒤인 2009년을 각각 이혼 확정시기라고 주장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뒤 2년, 위자료는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이혼 확정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이씨 측은 서씨의 평범하지 않은 직업과 비밀스런 생활방식 때문에 이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이 서씨에게 있다는 겁니다.
위자료를 받기위해서는 이씨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인터뷰> 최수진(변호사) :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사진 같은 증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씨가 요구한 재산분할 50억 원은 4백억 원대로 알려진 서씨 재산의 10% 수준.
이씨가 서씨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재산의 규모가 파악돼야 하고 기여도나 형성시기, 결혼 기간, 나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비밀스런 결혼 생활을 했고 소송과 관련된 자료도 찾기 어려워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