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구 본적)’란 본인이나 부모(구 호주)가 태어난 곳도 아니고 출생신고 때 부모가 정해주는 가족관계등록(구 호적)관리의 기준이 되는 주소지를 말한다. 종전에 있던 ‘본적’의 구분이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심해 현재는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지원서, 신청서, 이력서 등에서도 전혀 ‘본적’을 사용하지 않는다.
2008년 1월1일자로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종전 ‘호주’ 및 ‘호주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종전 ‘본적지’의 이름을 ‘등록기준지’로만 바꾸어 계속 사용하고 있다. 2008년 1월1일 이후에 혼인을 한 가정을 예로 들면, 한 장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모, 남편, 아내, 자녀들의 ‘등록기준지’가 각자 다르며, 혼인신고서의 서식에는 개인별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혼란을 주는 ‘등록기준지’ 기재 부담을 없애줄 수는 없을까. 이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할까.
‘등록기준지’ 제도를 폐지할 경우 현재의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관서에서 처리하던 국적취득으로 인한 가족관계 등록업무와 신원증명 업무는 거주지 구청에서 하면 될것이다.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전국 통합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의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방식을 전국적으로 통합운영한다면 전 국민들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하고 각종 서식에 기재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