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성명을 발표해 “추석명절 연휴는 해고자로 지내다 처우(임금)하락 감수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라는 은평구보건소의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갑질 행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오는 9월 29일로 문을 닫는다. 이유는 현 운영기관인 서울시립은평병원과의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립은평병원과의 위·수탁 계약 종료는 지난 3월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 직원의 수년간에 걸친 수억 원의 횡령이 내부 적발로 드러나면서 예고됐다. 현재 횡령 당사자는 1심 결과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사건이 드러난 이후,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 노동자 모두는 속죄양이 되어 매사 노심초사하며 은평구보건소로부터의 각종 자료 요구에 응답하고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왔다. 과정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보건소의 요구도 견뎌 왔다. 오로지 중단 없는 정신건강복지사업으로 지역 내 정신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25일 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전체에게 오는 9월 29일 위·수탁 계약이 종료됨과 아울러 10월 16일로 직영 전환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이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은평구정신건강복제센터 폐업과 함께 직원들은 해고로 내몰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간에는 추석 명절이 포함돼 있다. 민족의 최대명절로 어느 때보다 온가족이 모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에 해고의 아픔으로 가슴 저미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은평구보건소의 해고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의적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체 기사 보기 =>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