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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안 건의서 | ||||
건 의 자 |
성 명 |
신 남 식 |
주민등록 번 호 |
******- ******* |
주 소 |
대구 수성구 범물동 **** **** **** |
전화번호 |
010 - 2894 - 1740 | |
차 량 번 호 |
대구 36바 1992 |
직 책 |
조합원 | |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총회승인 (2009. 3. 2)한 정관 내용에 있어서 수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건의 합니다.
2010년 7 월 20 일
건의자 신 남식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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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개정안 건의 내용 1. 제 5 조 2. 제 8 조 5항 3. 제 10 조 ②항 1 4. 제 19 조 5. 제 27 조 ③ 항
6. 신남식 정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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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
정관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2009.3.2 총회 승인된 정관안 제 5조 (사업)
8.조합원의 공제후생을 위한 사업 및 조합복지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차량부족, 생필품 구판사업, 차량판매 사업, 정비공장, 가스충전소, 복지회관 건립사업, 시설임대사업, 미터기 등) <개정 2003. 4. 8.>
10. 개인택시 새마을금고 관련사업<2009.3.2>
12. 위 모든 사업에 이사장이 대표자가 된다. ........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에는 “조합복지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 사업의 규정은 따로 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관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항은 이사장의 직무에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2항은 이사장직무 조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 됩니다.
▶▶▶대안으로 아래 내용을 건의 합니다.
제5조(사업)
본 조합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작성 및 연구조사에 관한 사업
3.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택시운송사업 업무
6.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지도계몽에 관한 사업
7. 교통안전 및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업
8. 조합원의 공제후생에 관한 사업
9. 조합복지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에 관한 사업
10. 기타 필요한 수익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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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 5항
회의 결의 방법은 회의의 성립과 결의 조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2009.3.2총회 승인된 정관안 제 8조 (조합원의 권리)
5. 임원 또는 대의원을 불신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조합원 3분의2이상의 불신임 서명을 받아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방법은 대의원에서 결정하며, 전체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거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3.2>
총회 소집 요건은 일반회의 소집요건과 동일 한 요건이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결의수를 조정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8조 5항에는 결의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체조합원의 2/3 인지, 투표자의 2/3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임 총회의 성립은 조합원의 권리 조항 보다. 총회의 성립과 결의 조항에 명시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대안으로 아래 내용을 건의 합니다.
제8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
2. 본 조합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리
3. 본 조합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할 권리
4. 본 조합의 공동시설 사용할 권리
5. 본 조합의 수익사업에 참여할 권리
6. 본 조합의 모든 회의에 방청할 권리
7. 임원, 대의원 ,임명직조합원, 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권리
8. 서류열람 및 등사의 권리
①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서류의 명칭과 열람목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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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 ②항 1
조함원의 족쇄가 되는 정관 내용
■2009.3.2총회 승인된 정관안 제10조(제재 및 복권)
②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의 결의로서 자격정지 또는 제명 할 수 있고, ------
1. 조합 및 조합업무로 임. 대의원을 상대로 민. 형사상의 고소, 고발, 진정, 소송 등을 남용하여 조합 및 임. 대의원이 무죄, 무혐의, 청구기각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있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자. <신설 2009.3.2>
고소, 고발로 피해를 입게 되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견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 고발 등을 상습적으로 남용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제재한다.”라고 명시하여 제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소, 고발, 진정으로 무죄, 무혐이, 청구기각으로 판정나면 제재한다는 것은 조합원의 법적권리를 가로 막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인하여 무혐이 판정 된 내용으로 진정인을 처벌 한다는 것은 법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조사를 위한 진정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의 경우엔 범죄의 성립자체가 명백하고 참고인(증인)이나 물적 증거도
어느 정도 이상 확보된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며,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범죄성립여부자체가 불확실, 애매한 경우에 명확한 사실조사,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조사권이 없는 우리로서는 범죄 행위의 물적 증거를 진정으로서 찾을 수밖엔 없습니다.
▶▶▶대안으로 아래 내용을 건의 합니다.
제10조 ②항 1
조합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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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조
대의원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09.3.2총회 승인된 정관안 제19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신설 2009.3.2>
2. 사업보고 및 결산 인준<신설 2009.3.2>
3.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신설 2009.3.2>
4. 추가경정예산 승인<신설 2009.3.2>
5. 신규 사업 승인<신설 2009.3.2>
대의원회의는 의결기관으로 정관과 제 규정 (각종사업규정, 선거관리규약, 징계규정 복지규정 등)을 결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규정 결의권을 이사회로 양보하므로 의결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대의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다음가는 의결기관입니다.
사실상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의 제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결의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집행기관으로써 막대한 힘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불공정한 것입니다.
▶▶▶대안으로 아래 내용을 건의 합니다.
제19조(대의원회의 기능)
6. 정관 외 제 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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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7조 ③항
임.대의원 자격 제한은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2009.3.2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총회승인된정관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③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공금횡령, 배임수뢰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단,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자 또는 제 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자와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제한하지 않는다.)
>>>5대 강력 범죄를 제외하고 다른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아도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공정치 몿 한 내용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공금횡령, 배임수뢰죄를 제외하고. 다른 범죄를 지어도 자격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배임죄,기타등으로 징역 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격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뢰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1)업무상배임죄란 : 업무상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형법 제356조).
(2)배임수뢰죄란 : 배임수뢰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임수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57조1항).
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업무상배임죄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배임수뢰죄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범죄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배임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많이 성립한 죄입니다. 우리조합에서는 업무상배임죄가 더 많이 성립합니다. 그런데도 업무상배임죄를 제외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 가치기준에 맞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으로 아래 내용을 건의 합니다.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③ 업무외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자는 자격을 제한한다.(단,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자와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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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남식정관개정안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각종 수익사업으로 개인택시면허 사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나아가 조합원으로 하여금 공익적 사업자로서 사회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조합은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함)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조합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두며, 지부 및 각종 복지사업 지점을 따로 둘 수 있다.
제4조(조직 )
본 조합은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경영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사업)
본 조합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작성 및 연구조사에 관한 사업
3.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택시운송사업 업무
6.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지도계몽에 관한 사업
7. 교통안전 및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업
8. 조합원의 공제후생에 관한 사업
9. 조합복지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에 관한 사업
10. 기타 필요한 수익에 관한 사업
제6조(사업 규정)
본 조합 각사업의 규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1. 본 조합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비조합원에게는 사용료 및 수수료금액을 조합원과 차등적용 할 수 있다.
제 2 장 조합원
제8조(자격)
본 조합원은 대구광역시 내 일원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9조(가입 및 탈퇴)
1. 본 조합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조합의 정관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도. 폐지. 취소된 자와 본 조합 정관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자연 상실 한다. 또한 탈퇴자는 본인이 직접 탈퇴 서류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한 날로부터 자격이 상실 된다.
3. 전 2항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는 본 조합에서 부과한 부과금과 채무에 대하여 완납하여야 한다.
4. 전 3항을 이행한 자는 본 조합 규정에 근거하여 지분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
2. 본 조합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리
3. 본 조합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할 권리
4. 본 조합의 공동시설 사용할 권리
5. 본 조합의 수익사업에 참여할 권리
6. 본 조합의 모든 회의에 방청할 권리
7. 임원, 대의원 ,임명직조합원, 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권리
8. 서류열람 및 등사의 권리
①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서류의 명칭과 열람목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등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조합의 정당한 조회 및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4. 본 조합에서 부과한 부과금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조합 각종 교육이수와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부과)
본 조합은 조합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비를 부과한다.
1. 가입금 : 조합의 사업과 조합소유의 유.무형 재산을 취득 이용하게 됨에 따른 일정 금액을 부과 하는 것을 말한다.
2. 조합비 : 연합 회비를 포함한 매월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3. 특별부과금 : 조합원 공동이익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회비 : 조합원과 직계존비속의 상부상조를 위하여 매월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5. 출자금 : 본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저축과 자금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대구개인택시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지분권 : 조합자산을 평가한 조합원 1인당 자산의 가치를 말한다.
제 3 장 기관 및 회의
제13조(기관)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이사회
4. 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기타
제1절 총회
제14조(총회의 구성)
본 조합의 총회는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다음 사항은 총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대의원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분할.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및 통보)
1.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2. 이사 3분의2 이상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 3분의2 이상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전체 조합원 5분의1 이상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5. 전 2. 3. 4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절차에 임하지 아니할 경우 소집권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 총회 통지는 전체 조합원에게 일시와 장소 및 소집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17조(대의원의 구성)
본 조합의 대의원회는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대의원회의 기능)
다음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의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 외 제 규정에 관한 사항
7. 임원 과 대의원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대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9. 조합원과 임명직조합원 및 직원 징계 2심에 관한 사항
10. 지부의 분할.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 제53조의 부과금에 관한 사항
12. 예비비 추가 경정에 관한 사항
13.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
제19조( 대의원회운영 규정)
본 조합 대의원회운영 규정은 따로 규정한다.
제20조(대의원회의 소집 및 통보)
1.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한다.
4. 이사 3분의1 이상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5. 대의원 3분의1 이상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6. 전 4. 5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 절차에 임하지 아니 할 경우 소집권자가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7. 대의원회의 통지는 대의원에게 일시와 장소 및 소집 목적을 명시하여 대의원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본 조합의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5. 정관 변경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정관 외 제 규정 심의에 관한 사항
7. 임원 과 대의원선거 및 보궐선거의 심의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대의원의 징계 심의에 관한 사항
9. 조합원과 임명직조합원 및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
10. 고문, 지부장, 직원의 임명승인에 관한 사항
11. 지부의 분할. 합병. 해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12. 정관 제53조의 부과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예비비 추가경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14. 조합원의 공동이익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사회운영 규정)
본 조합 이사회운영 규정은 따로 규정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및 통보)
1. 이사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한다.
2. 이사 3분의1 이상 및 대의원 3분의1이상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전 2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에 임하지 아니 할 경우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 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4. 이사회의 통지는 이사에게 일시와 장소 및 소집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5. 긴급을 요구하는 이사회는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소집 통보 할 수 있다.
제4절 감사위원회
제25조(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1. 본 조합 감사위원회는 조합 감사로 구성한다.
2. 본 조합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 중 최고득표자로 한다.
3. 위원장 유고시 감사 중에 최고득표자로 한다.
4.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를 소집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26조(감사위원회 권리 및 운영)
1. 본 조합 감사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한다.
2.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조합예산에서 계상하여 영달 집행한다.
3.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질의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합비용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임.직원의 범죄행위가 있을시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 의비용으로 법적조치 할 수 있다.
제27조(감사위원회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장 및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미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대의원회 또는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분기별 감사 시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감사는 이사회의와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단, 의결권은 없으며 발언권을 갖는다.)
제28조(감사위원회 규정)
본 조합 감사위원회 규정은 따로 규정한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본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따로 규정한다.
제6절회의
제30조(회의의 성립과 결의)
본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특별 결의)
1.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임원 및 대의원 해임에 관한 사항
2.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종 회의 공고의안 이외(회의 중 상정안)의안에 관한 사항
② 임원 및 대의원의 징계(해임제외)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과 임명직조합원 및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
3. 재적인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본 조합의 각종 제 규정에 관한 사항
③ 정관 제15조 제3항에 관한 사항
④ 정관 제59조에 관한 사항
제32조(총회의결의 특례)
1. 총회의 의결사항은 조합원 투표로써 갈음한다.
2. 총회의 표결권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한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은 임원 선거에 준용 한다.
제33조(회의록)
본 조합의 모든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전말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자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득하여 조합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회의구성원의 재적수와 출석인원의 성명
3. 회의 경과
4. 부의 안
5. 회의 진행 요령
6. 의결사항 및 찬부의 수
7. 기타 참고사항
제 4 장 선출직 및 임명직
제34조(임원)
본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 10명
4. 감사 3명
제35조(대의원)
본 조합의 대의원 수는 조합원 250명당 1명으로 한다. (단, 나머지수가 125명이상 일 때는 1명을 더 추가 한다.)
제36조(임원 및 대의원 처우)
1. 이사장, 부이사장은 상근으로 하며 유급으로 한다.
2. 이사, 감사,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회의에 참석하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한 활동에 따른 수당 또는 활동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선출직 및 임명직조합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출직 및 임명직조합원의 자격을 제한 한다.
1. 조합원이 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자격정지. 권리제재. 제명 등의 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본 조합의 막대한 자산손실을 입게 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배상 할 책임이 있는 자.
3. 본 조합에서 부과한 부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조합업무 외의 범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 되었거나, 형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한하지 않는다.)
6.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로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조합원 본인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라도 실질적 경영주체가 본인으로 조합과 관련한 영리사업을 하는 자.
8. 조합원 직계존비속이 본 조합과 관련한 사업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9. 대의원과 감사는 조합과 관련한 일체의 직책을 겸직 할 수 없다.
10. 선출직은 당선 공고일 을 기준하고, 임명직은 임명일 을 기준하여 1개월 이내로 본 조합 관련 단체장직을 사임하고 그 결과를 본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 및 대의원 선출)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대의원,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출 방법은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구분 선출하며, 단, 단일후보 또는 정관 제34조. 제35조 정수 이내일 경우 선거의 출마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이사장, 부이사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유효 투표 중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하고 이사, 감사, 대의원은 유효투표 중 다수 득 표자 순으로 결정 한다.
4. 부이사장 결원 시 이사출마자 중 최고 득표자가 되며 득표수가 동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한다,
5. 선거일은 임기만료 년도의 11월 중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39조(선출직 및 임명직의 승계와 임기개시)
1. 총선으로 선출된 임.대의원 임기개시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년도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한다.
2. 보선으로 선출 또는 승계 받은 임.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계 한다.
3. 임원 자격으로 참여한 일체의 직책과 직무는 종료일로부터 모든 권리와 임무는 신임 임원에게 자동 승계된다.
4. 임명직조합원은 당대 이사장과 임기를 함께하며, 신임 이사장에게 모든 업무를 보고하고 사임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 및 대의원의 직무)
본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각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감사위원회의는 제외 한다.)
2. 이사장은 조합의 모든 사업의 대표자가 된다.
3. 이사장은 지부장 및 직원의 임면권자가 된다.
4.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궐위나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며 전체조합원을 위하여 대변하여야한다.
6. 대의원은 전체조합원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의결권자로서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 판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여야 한다.
7. 임원 및 대의원은 조합의 각종 회의에 발언권을 갖는다.
제41조(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유고범위)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대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4. 임기가 끝난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5. 임기 중 이사장 궐위 및 사고시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부이사장이 궐위나 사고 시 이사 중에서 최고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최고득표수가 동수일 경우는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7. 이사장이 1년 이상 궐위나 사고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이사. 감사.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득점자가 자동 승계하며, 결원 발생 일로부터 14일내에 승계 하여야 한다.
9. 보선의 경우 선출 또는 승계 조합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2조(대리권)
1. 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조합원 및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리인은 반드시 조합원이여야 하며, 의장의 승인을 받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3조(고문)
본 조합의 발전과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1. 고문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추대 하며, 임기는 당대 이사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2.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어야하며, 자격은 정관 제35조에 준용한다,
3. 고문은 조합과 관련된 활동 및 자문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당이나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 고문은 이사회의와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절 직원
제44조(직원)
1. 본 조합은 조합의 업무추진과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2. 직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일반 행정업무를 총괄 한다.
3. 직원의 자격은 제37조에 준용한다.
4.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5. 전무는 운수경력 10년 또는 운수행정공무원 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한다.
6. 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7. 직원의 인사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8. 전 6, 7항의 상황을 다음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9. 당대 선출직 또는 임명직조합원 및 고문으로 있을 경우 직계존비속은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10. 직원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2절 지부 및 지부장
제45조(지부)
1. 본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조합원의 편의를 위하여 조합 산하에 지부를 둔다.
2. 지부는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상 자치구 단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지부 사무소)
지부 사무소는 행정구역내에 둔다.
제47조(지부의 조합원)
지부의 조합원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한 지부에 속한다.
제48조(지부장)
1. 지부장은 행정구역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 지부장은 선출직 및 조합 관련 단체장직과 겸직할 수 없다.
3. 지부장 임기는 당대 이사장 임기와 같이한다.
4. 지부장에게는 수당과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지부장 업무는 조합 위임업무 및 자치단체장의 지시 업무로 한다.
6. 지부장은 이사회의와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단, 의결권은 없으며 발언권을 갖는다.)
제49조(지부의 운영)
1. 지부에는 지부장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지부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조합예산에서 계상하여 영달 집행 한다.
3. 본 조합 감사는 지부를 감사 한다.
4. 지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 5 장 상벌
제50조(조합원 징계)
1.징계기관 : 1심은 이사회. 2심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2.징계종류 : 권리제재, 자격정지, 제명
제51조(선출직 징계)
1.징계기관 : 1심은 대의원회, 2심은 대의원과 이사로 구성한 회의에서 의결한다
2.징계종류 : 견책(경고), 자격정지(정직), 자격박탈(해임), 제명
제52조(임명직조합원과 직원 징계)
1.징계기관 : 1심은 이사회. 2심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2.징계종류 : 견책(경고), 자격정지(정직), 자격박탈(해임), 제명
제53조(포상)
조합 발전에 공헌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54조(상벌 규정)
상벌 규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 6 장 재정과 자산 및 회계
제55조 (재정)
본 조합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가입금, 조합비, 특별부과금, 지분권, 출자금, 복지회비, 복지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56조(자산)
본 조합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에 속하는 토지, 건물, 설비 등의 고정자산 및 기타 비품과 물건
2. 조합의 사업 및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3. 정관 제55조의 수익금
4. 부과금 및 수수료와 사용료
5. 정부 또는 주무관청의 보조금 및 기부에 의한 재산
6. 기타 수입금
제57조(회계 연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8조(수지 예. 결산)
1. 조합 단위회계별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매회계년도 수지예산은 사업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장은 매년 정기대의원회의 개최 14일전까지 조합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조합원명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조합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야하고,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회는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된 조합의 자산현황과 전년도 수지예산 집행내역 등을 감사한 후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 승인을 받은 감사 결과를 14일 까지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해산 및 자산처리)
1. 본 조합 해산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 조합의 자산처리는 총회에서 의결하고, 민법과 주무관청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준용)
본 조합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법률과 주무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규정과 통상관례에 준용한다.
제2조(시행일)
본 조합의 정관은 대구광역시의 인가를 득한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