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우 @ @
피고소인: 이@@판사(사법연수 34기)
원고는 인지대 송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2011.11.14 소장을 접수하고, 열람 복사(2012.3.23) 중에 원고만 모르게 전자소송으로 진행 된 것을 알고 이의신청(2012.4.4) 하였고, 이에 대한 아무런 결정도 없이, 6개월이 지난 후
광주지방법원 어느 사건담당 판사는
뜻밖에 120만원의 소송 비용담보제공결정문을 통지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당연히 승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 없이
판사의 직권으로 원고의 패소를 예단하여 사실심의 오인이며
원고에게 담보제공 결정한 것은 피고가 법관이라고 피고만을 위한 결정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시간과 비용을 아껴 드립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인지대는10%감액, 송달료는 절반만“
이라는데
처음 접수 할 때 인지대 10%감액과 송달료 절반만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관의 행위는 피고를 위한 일방적인 재판을 하기위한 직권남용이고 원고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이며 소송속임수입니다.
이에 대하여 철처히 수사하시어 엄벌로 사법정화에 앞장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첫댓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당연히 승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 없이
판사의 직권으로 원고의 패소를 예단하여 사실심의 오인이며 ... 이부분을 사회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원고의 승소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소송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한쪽 소송 당사자만이 전자소송을 택한 편면적 전자소송의 경우 다른 당사자는 계속 종이로 자료를 제출하게 돼 법원에서는 종이로 제출한 자료를 스캔한 뒤 입력해야 한다.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전자소송 절차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다시 종이로 출력해 송달해줘야 함에도 송달 받지 못하였다면이는 담당 직원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곳 게시판 정서에 맞지 않는 글로 보여 법률상담 코너로 이동시키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