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동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점검
신 문 사 : 매일경제신문
발행일자 : 2001년 10월 20일
노동부는 19일 겨울철을 맞아 건설현장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달동안 600여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락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위반해 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안전점검의 대상은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위 이외의 업체가 시
공하는 주요 건설현장과 100위 이내 업체 가운데 중대한 재해가 발생해
업종평균 재해율에 비해 재해율이 2배 이상 높은 곳 등이다.
노동부는 동파 및 화재, 폭발 사고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실태와 지하터
파기 공사장의 방호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을 위반한 경우 등이 적발되면 사법처리와 함께 작업중지나 안전진단 명
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11대 기본수칙 가운데 건설현장과 관련된 사항은 △작업전 안전점검, 작
업중 정리정돈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고소
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용접
시 인화성 폭발성 물질 격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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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점검
전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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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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