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기 10주차 자료에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맨 아래 지역지원사업범위 (최외측송전선너비+1000또는700m)가 의미하는 것이’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 : 개별주택가격 or 공동주택가격의 30%(1200만~2400만 한도)‘ 의 대상 범위 맞나요?
첫댓글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비용지원은 주택매수청구를 대체하는 것 입니다
첫댓글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비용지원은 주택매수청구를 대체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