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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면책사유 |
정비방안 |
이유 |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마약․약물복용상태에서 운전중 사고 |
삭제 |
상법보다 불리하게 규정 [상해보험에서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상법 제739조)]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면허운전중 사고 |
〃 |
②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용하는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확대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보장을 받는 사람)
◦ 여러 명의 피보험자 중 특정한 사람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사례(대인배상Ⅱ의 고의 면책사유) |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
A가 B에게 자동차를 빌려준 후 B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현행 약관) 보험회사는 A․B의 손해에 대해 면책 ☞ 피보험자 개별적용 하지 않음 ․(개정방향) 보험회사는 고의사고를 일으킨 B에 대해서는 면책 되지만, 고의사고에 가담하지 않은 A가 자동차보유자로서 책임을 짐에 따라 입은 손해는 보상 ☞ 피보험자 개별적용 |
* 기명피보험자 : 자동차보험증권 상에 기재된 피보험자
**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사람
2)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①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강화
◦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이행시기를 현행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서 「보험청약을 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강화
◦ 현재는 통신판매계약(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가입하는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교부․설명에 관한 규정이 없어
- 보험회사가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약관을 교부․설명하거나, 아예 교부․설명절차를 생략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인터넷 등 통신매체별로 적합한 방법에 따라 교부․설명하도록 개정
② 자필서명 누락시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신설
◦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현재는 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 앞으로는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의무보험은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
* 계약취소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로 계산) 상당액을 지급
3)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① 보험금 지연지급에 대한 불이익 부과
◦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예정일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정
*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
② 보상과정에서의 불성실 행위에 대한 제재
◦ 보험회사가 보상과정에서 피보험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를 하였거나
-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4)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① 약관의 순서를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게 개편
◦ 현재는 약관 전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약관의 중반부에서 규정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 앞으로는 미국 등 선진외국과 같이 약관의 순서를【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 담보별 보상내용 →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와 지급 → 일반사항(계약의 성립, 청약철회 등) 】으로 구성
②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아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어법상 부적절한 표현을 수정
* 예) (현행) 교부합니다 ⇒ (개정안) 드립니다
(현행)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 ⇒ (개정안)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되는 담보종목
5) 그 밖의 개선사항
①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승낙여부 통지기간 단축
◦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여부를 통지하는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 → ‘15일 이내’로 단축
②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대한 구제
◦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청약철회*(cooling off)한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들어서 구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서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험거래를 비롯해서 방문 판매, 전자상거래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할부 판매 등에서 청약철회제도가 시행중
․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한 때는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의무보험은 제외)
③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 행사기간 신설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 가능토록 하여 보험계약의 유지여부를 조속히 확정
* 예)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
나. 규제완화를 통한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 (현황) 자동차보험상품은 ① 자동차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과 ②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 표준약관에서 자동차보험의 상품내용(「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범위」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
< 자동차보험상품의 구성 >
구 분 |
보장하는 위험(법적성질) |
보험가입의무 | |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 |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 |
의무보험 |
대인배상Ⅱ |
임의보험1) | ||
대물배상 |
의무보험2) | ||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 (상해보험) |
임의보험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재물보험)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버스회사, 택시회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은 대인배상Ⅱ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2) 보상한도 1천만원까지 의무보험이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의보험
□ (문제점) 소비자들은 표준약관에서 정한 보장내용대로 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어 자신이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어 보험료를 내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 (개선방안) 자동차보험 중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 면책사유 등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 보장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그 종류만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그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위험을 계약의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보험료 절약 효과도 낼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하고자 함
◦ 다만, 자동차보험 중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은 현행과 같이 주요내용을 표준약관에서 규정
< 자기신체사고 등의 표준약관 개편방안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보상하는 손해 |
표준약관에서 규정 |
규제 완화1) |
면책사유 |
〃 |
표준약관에서 규정 |
피보험자의 범위 |
〃 |
규제 완화(보험사가 개별약관에서 규정) |
지급보험금의 계산 등2) |
〃 |
〃 |
1) 표준약관에서는 보상책임의 기본적인 요건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가 개별약관에서 규정 ⇒ 예를 들어, 자기차량손해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이 개정
현행 표준약관 |
개정안 |
충돌, 접촉, 폭발, 도난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단점) 계약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
․(표준약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보험회사의 개별약관) : 예)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 (장점)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할 때 청약서에 열거된 위험 중 보장받기를 원하는 위험*만 선택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만 납입할 수 있어 위험보장의 취사선택이 가능 * 모든 위험(all risk) 또는 일부 위험(충돌, 폭발, 도난 등) |
2) 지급보험금에 가산할 비용과 공제할 항목, 보상한도 등
2. 향후 계획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절차 진행
◦ 규정변경예고(40일간)를 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12월 중 개정 추진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서 규정
2) 개정 약관의 시행시기
◦ ‘13년 4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
관련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중 일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