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전남도 기준 조정
"업체·행정 입장만으로 결정 '참여행정' 실종"
나주시가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택시요금을 평균 19% 인상, 일부 시민들 및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0일 나주시와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기본요금은 2천100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됐으며, 거리 병산요금은 현행 176m당 160원에서 164m로, 시간 병산요금은 43초당 160원에서 39초로 줄어들었다.
이번 요금 인상은 2년6개월만이며, 전남도의 택시운임 기준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물론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피해는 물론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교통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사용료의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발을 의식, 일방적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풀뿌리 시민모임'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택시요금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공공요금인데도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업체와 행정만의 결정으로 인상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따르라고 하는 것은 시가 펼치는 '참여행정', '시민참여', '시민과 함께∼' 등의 구호들이 허울이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홍보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승객감소와 인건비·연료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 입장도 생각 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나주=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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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나주시 택시요금 인상 반발
- 작성자 :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 2009-2-11
- 조회 :
- 135
- 첨부파일 :
“나주시 택시요금 인상 반발”에 대한 게재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오니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바랍니다.
나주시는 2월 5일 택시 기본요금을 19% 인상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체가 인상을 하는 것으로 이는 전라남도의 택시운임ㆍ요율 적용기준 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택시운임ㆍ요율 인상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택시요금 기준 및 요율 산정 검증 용역을 완료하고 전라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내 각 시군에 전라남도 택시운임ㆍ요율 적용요금 인상율 22.5%를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전라남도 요금 인상율 범위내로 19%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나주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교통요금 심의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전라남도에서 관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물가대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나주시 택시요금 인상 결정후 언론 보도자료, 읍면동 협조 공문, 읍면동장 회의서류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는 홍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참여와 의견수렴 절차 미흡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등은 반성하면서 차후 시민참여 시정에 대한 교통행정 업무를 사려깊게 시행하겠습니다
기타 교통행정업무 관련 문의 및 건의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330-8366)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