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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천안 서북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천안 서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부성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부위원장: 전장복 인
위원장: 방승만 인
선관위위원장이 도장도 날인하지 않고 공표했다.
위원장 도장이 누락된 개표상황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공문서이다.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공문서로 대통령 당락 집계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참고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2) 쌍용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797 매
투표수: 3,798 매 ( + 1 현상은 전산조작의 결과)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1 현상이 생기자 천안 서북구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쌍용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천안 서북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17번)
선관위직원은 쌍용2동제4투표구 개표방송에 3,797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수 3,798 매를 3,797 매로 수치를 임의로 수정했다.( 17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천안 서북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3) 성환읍제10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980 매
투표수: 1,984 매 ( + 4 현상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결과)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4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4 현상이 생기자 천안 서북구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용지 교부수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전량 수개표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즉 선관위직원은 전체 선거인수 2,604 매에서 기권수( 624 매) 뺀 투표용지 교부수: 1,980 매를 개표기에 입력했다. 그런데 실제 개표장의 개표기에서는 성환읍제10투표구 투표수가 1,984 매, 기권수 620 매 로 자동출력되어 나왔다. 이것은 투표장에서 확인한 기권수( 624 매)보다 4 매 더 적게 나왔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조작된 자료로 천안서북구 개표 방송 결과 전자개표기에서 성환읍제10투표구 기권수( 620 매)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21 번) 선관위직원은 개표방송에 성환읍제10투표구 투표수 1,984 매, 기권수 620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용지 교부수 1,980 매를 1,984 매로 수치를 임의 수정했다.( 21 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교부수를 위원장 공표 후에 위원장 날인도 없이 불법으로 임의 수정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4) 성환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749 매
투표수: 1,746 매
천안 서북구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성환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천안 서북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31번)
선관위직원은 성환읍제1투표구 개표방송에 1,749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수 1,746 매를 1,749 매로 수치를 임의로 수정했다.( 31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5) 백석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474 매
투표수: 3,472 매
천안 서북구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백석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천안 서북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61번)
선관위직원은 백석동제7투표구 개표방송에 3,474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수 3,472 매를 3,474 매로 수치를 임의로 수정했다.( 61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천안 서북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천안 서북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서북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천안 서북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천안 서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전산조작)
1) 부성동제1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406 매
투표수: 3,407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천안 서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천안 서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2) 성환읍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37 매
투표수: 2,238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천안 서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천안 서북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3) 쌍용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797 매
투표인수: 3,798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천안 서북구 선관위직원은 +1 현상이 생기자 임의로 투표수를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에서 자동으로 출력되어 나오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1 현상이 나타나서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천안 서북구 선관위 직원이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천안 서북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임의로 수정한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4. 천안 서북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백석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3분
투표 수: 3,262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쌍용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2분
투표 수: 2,756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성거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2분
투표 수: 2,380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성정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22분
투표 수: 3,076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성정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3시 10 분
투표 수: 2,904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부성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53 분
투표 수: 3,288 매
수작업 시간: 19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백석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31분
투표 수: 3,827 매
수작업 시간: 23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 이하 생략
천안 서북구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5. 천안 서북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성정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63 매
미분류: 118 매 (오차율 6.6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15 매(오차율: 5.5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69 매
문재인: 46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 11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서북구선관위위원장이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형법제 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누락하고 그대로 사용했다(형법제122조)
2) 백석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2,806 매
미분류: 182 매 (오차율: 6.4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79 매(오차율: 6.38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98 매
문재인: 79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79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직산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438 매
미분류 ; 95 매 (오차율: 6.47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87 매(오차율: 6.05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54 매
문재인: 29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87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입장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287 매
미분류: 143 매 (오차율: 6.2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29 매(오차율: 5.64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5 매
문제인: 41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29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이하 생략
천안 서북구 선관위에는 총 77 개 투표구 중에 미분류 5% 이상이 15 개 투표구 에서 나왔다.
6. 천안 서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충남 천안 서북구-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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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서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 77 매를 공표했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충남 천안서북구 개표진행상황표 70 개
천안 서북구 선관우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남 천안 서북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
충남 천안 서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7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천안 서북구 개표상황표 70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충남 천안 서북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천안 서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4개 투표구를 7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천안 서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천안 서북구 선관위위원장 도장이 누락되었다. 위원장 도장이 누락된 개표상황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공문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선관위위원장이 도장도 날인하지 않고 공표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둘째: 천안 서북구 선관위직원들은 4 개 투표구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천안 서북구 선관위직원이 4개 투표구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투표용지 교부수도 투표장에서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투표용지 교부수나 투표수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전량 수개표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천안 서북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서북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충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천안 서북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천안 서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천안 서북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천안 서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3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천안 서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3 개 투표구에서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3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여섯째: 천안 서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천안 서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일곱째: 천안 서북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천안 서북구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이 11 개 투표구에서 쏟아지게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서북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1 개 투표구에서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11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여덟째: 천안 서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충남 천안 서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7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천안 서북구 개표상황표 70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충남 천안 서북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천안 서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4개 투표구를 7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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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