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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버스트러커-Bustrucker 원문보기 글쓴이: 쓰리축맨[평택/59]
탑차량(윙바디, 냉동차, 내장탑차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요즘 까다로워진 구조변경으로 처리
하는 방법과 자기인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조변경과 자기인증 처리방법을 알려드리고, 이에 따른 장단점을 알려 드립니다.
◎ 구조변경 방법
먼저 구조변경은 동형/동급 차량에 대해서 허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몇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것만 소개드립니다.
첫째. 엔진 출력이 작은 차를 승인받으면 출력이 높은 차량도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4.5톤 중형트럭을 승인을 받으면 5톤트럭도 가능합니다.
둘째. 적재함은 승인받은 것보다 작은 것은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적재함이 가장 길고, 넓고, 높은 것을 승인받으면 이보다 짧고, 좁고, 낮은 것은 구조변경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크기의 적재함도 처리가 가능해서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쓰리축(가변축) 회사와 탑업체와의 연관 관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조변경이 가능하려면 한 회사의 이름으로 승인된 관련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승인된 현대4.5톤카고트럭과 현대4.5톤윙바디트럭이 있으므로 특장회사
에서 현대4.5톤카고트럭을 출고해서 윙바디트럭으로의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냉동트럭과 내장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리축 장착 차량의 경우에 한 회사에 쓰리축이 장착된 카고트럭과 윙바디트럭이 승인이 있어야
쓰리축이 장착된 차량을 출고해서 윙바디트럭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름의 회사는 없지만 한국이라는 쓰리축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4.5톤카고트럭과 한국4.5톤윙바디트럭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탑업체는 한국이라는 회사에서 쓰리축이 장착된 차량을 출고해서 탑차량을 제작해서 구조
변경을 거처서 차량을 출고할 수 있습니다.
냉동차나 내장탑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국이라는 회사에 카고차량의 승인만 있고, 탑차량의 승인이 없으면 그 업체의 쓰리축이 장착
된 차량은 구조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쓰리축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객이 쓰리축이 장착된 탑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카고트럭와 윙바디를 승인을 받아놓아야 판매가
늘어날 것은 당연합니다.
그중에도 적재함이 가장 길고, 넓고, 높은 것으로 검사를 받아야 이와 같거나 작은 것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므로 최선을 다해서 크게 만들 것이고, 어려우면 검사용 탑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므로...
규모가 큰 쓰리축 회사는 자기인증이 천개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중형트럭과 대형트럭의 종류별 카고트럭에 윙바디, 냉동차, 내장탑 등의 탑차에 암롤트럭, 진개덤프
등의 환경차량을 포함하게되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많은 인증의 이유는 구조변경 수요를 잡기위한 것입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2013.12.18일자로 프레임을 줄이는 구조변경이 전면 금지되어서 자기인증으로만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차종이 암롤트럭, 진개덤프 등의 환경차량인데 이들 차량이 뒤쪽 프레임을 잘라서
구조변경을 했던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들 회사들이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구조변경에서 뒤에 소개해드릴 자기
인증으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흑기사로 나선 것이 쓰리축 회사입니다.
이들 차량이 대부분 쓰리축을 장착하는 차량이므로 자기인증을 쓰리축 회사가 맡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환경업체는 쓰리축 회사에 암롤 등 특장을 납품하는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실차주 이름으로 차량을 출고해도 검사가 가능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특장업체의 이름으로
출고를 안하면 검사가 안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특장차 검사가 필요한 차량은 특장회사의 이름으로 출고를 하게되었고, 특장회사의
매출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천만원 안팎의 쓰리축을 잗착해서 판매하는데 작게는 5,000만원에서 1억이 넘는 차량까지를 포함해서
매출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수준의 매출인 천억이 넘는 회사도 생겼고, 법인세도 엄청나게 내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늘다보니 환경업체의 매출을 잡아주는 것도 별로 큰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현실이고, 특장회사의 입장에서는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본 건을 소개하기 전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여기서는 쓰리축 장착차량의 구조변경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 순 서 >
쓰리축 업체 탑차의 자기인증을 이용하여 탑차를 제작하는 경우입니다.
1. 차량 출고
고객이 원하는 탑차의 크기에 맞는 메이커의 차량을 선택하여 차량을 출고시킨 후 임시번호
상태에서 각 쓰리축 업체에 차량을 인도합니다.
이때 절대로 차량을 먼저 등록시키면 안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각 메이커에서 생산되는 차종 중 적재함 길이가 가장 긴 차종
(현대; 7.4m, 대우; 7.5m)을 선택합니다. 이때 적재함은 탈거해서 출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적재함을 장착한 상태로 출고를 해서 적재함 회사에 판매를 합니다.
메이커에서 탈거 시에 보상해주는 금액이 작아서 동일 금액이나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쓰리축 장착 및 등록
각 쓰리축 업체에서는 이 차량에 쓰리축을 장착하고 차명을 변경시켜 등록서류와 함께
특장 업체에 인도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후축(태그액슬)을 장착합니다.
3. 특장 장착 및 구조변경
탑 업체에서는 쓰리축 업체의 자기인증을 이용하여 구조변경 절차를 거쳐 차량을 완성하게
됩니다.
쓰리축 업체에서 탑으로서는 가장 긴 차종의 자기 인증이 있으면 그 이내의 길이는 자유롭
게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쓰리축 업체에서 윙바디 및 냉동차의 자기인증과 최초검사까지 끝나있어야 구조변
경이 가능하므로 쓰리축 업체에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서류는 쓰리축 업체에서 받아서 탑업체에서 구조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차종합정비업 보유이므로 최근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 자기인증 방법
구조변경 차량제작은 은 먼저 차량을 등록하고, 이후 특장을 장착하고서 구조변경으로
차량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자기인증은 특장차를 완성하고서 완성검사를 거쳐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
제작자 등록 취득
자기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제작자 등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작자 등록을 위한 검색을 해서 담당자를 찾아서 협의하면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사업자등록증 종목 부분에 특장차나 특장차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자동차종합정비업체의 A/S 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잘 아는 정비업체가 있으면 간단한데 최근에는 일정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
자기인증 절차
본 자료는 이전에 파악된 것으로 기본 절차나 서류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기술검토신청(1호차에 한해서)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 필요서류
➀ 기술검토신청서
➁ 자동차제원표
➂ 외관사면도
➃ 축중분포도
➄ 자기인증표시 내용 및 부착방법(제33조 관련)
주의사항 :
✩ 기술검토 신청 시 1층 수납창구에서 수수료(457,600원(부가세포함))를 낸 후 세금계산서 수령
후 접수합니다.(법인카드 가능)
➔ 탑차량으로 인증차량 제작 시 리어오버항은 축간거리의 2/3까지 허용이 됩니다.
(카고차량은 축간거리의 1/2)
➔ 기술검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안전검사 신청 시 제원표에 수정부위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기술검토 서류 접수 후 기술검토서가 나오는 기간은 일하는 날짜 기준으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네이버에서 “카페인증지원실”로 검색하면 기술검토가 진행되는 상황을 알 수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제작자 토탈”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하므로 좀 더 절차가 간소해졌
습니다.
2. 안전검사
-. 필요서류(1호차)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5)
➀ 안전검사신청서
➁ 기술검토서 사본
➂ 제원표 및 외관도 2부씩
➃ 축중분포도 및 자기인증표시 내용 및 부착방법
➄ 자동차제작증 사본
➅ 제원통보서
➆ 운전자석 문틀부 스티커
✩ 안전검사 신청 시 1층 수납창구에서 검사수수료(202,400원(부가세포함))를 낸 후 세금계산서를
수령 후 검사
✩ 안전검사 후 제원정정 시 디스켓과 함께 위 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하며, 이상이 없을 시 안전검사
증을 수령함 (제원정정서류 제출후 검사증을 수령하는데 하루걸림)
(2호차 - 계속검사)필요서류 - 지역 검사소
➀ 안전검사신청서
➁ 기술검토서 사본
➂ 안전검사증 사본
➃ 제원통보서 사본
➄ 제원표 및 외관사면도 1부씩
➅ 자동차 제작증(메이커)사본
✩ 지역검사소에 가서 위 서류와 함께 수수료(102,300원(부가세포함))를 내고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최초검사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3. 환경부 인증생략 신청 - 2호차부터는 사본(원본 대조필 도장)으로 대체
최초검사 후에 아래 절차를 거쳐서 환경부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 생략서를
발급 받습니다.
-. 필요서류
➀ 자동차소음 인증생략 신청서
➁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신청서
➂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➃ 자동차 제작 및 소음/배출 인증 확인서 (대우 or 현대)
➄ 기술검토서
➅ 자동차 제원표
➆ 외관사면도
➇ 자동차 안전검사증 사본
✧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와 자동차 제작 및 소음/배출 인증생략확인서를 수령하기 위해서
메이커(현대, 대우)의 담당자에게 서류를 신청합니다.
신청 후 1일 또는 2일이 소요됩니다.
✧ 메이커에서 받는 서류를 포함해서 모든서류가 준비되면 인터넷으로 환경부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단, 사전에 업체 등록을 해야하며, 신청 시 비용(5,500원)을 송금해야 함)
접수 후 자동차 배출/소음가스 인증생략 확인서가 나오는 시일은 약 7일정도 걸림
✧ 2호차부터는 1호차때 신청해서 받는 원본을 복사해서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사용합니다.
* 여기까지의 절차를 대행해주는 곳도 있으며, 비용을 포함해서 통상 200만원의 비용을 받는
다고 들었습니다.
4. 임시운행허가증
메이커에서 발생해준 임시운행증 기간(1일)동안 차량이 완성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반납을
하고, 신청을 다시 해서 재발급을 받습니다.
-. 필요서류
➀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➁ 위임장
➂ 보험영수증
➃ 법인인감증명서
➄ 사용인감계
✧ 구청에가서 서류를 접수하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새로 내줌, 수수료는 1,800원
5. 등록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서류를 준비해서 차량 등록을 합니다.
-. 필요서류
➀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구청에서 발급받은것
➁ 세금계산서(당사) 원본
➂ 자동차제작증(당사) 원본
➃ 안전검사증 원본
➄ 환경부인증서 사본
➅ 법인인감증명서
➆ 사용인감계
* 중요사항 ; 제작자가 사전에 “제작자 토탈”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상이 자기인증을 통해서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얼핏 보면 구조변경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최초 차량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변경과 자기인증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구조변경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자기인증은 제작자등록만 있으면 됩니다.
-. 구조변경은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크기의 제작이 가능하지만 자기인증은 가능한 대표적인 크기로
고객을 설득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서류 및 검사 절차가 1호차는 구조변경에 비해서 복잡하지만 2호차부터는 훨씬 간단합니다.
-. 구조변경은 제작/판매하는 특장부분만 매출이 되지만 자기인증은 규모가 훨씬 큰 차량까지 매출이
되므로 규모가 커지고 법인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 구조변경은 모델이 바뀌어도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자기인증은 다시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년식이 바뀌는 모델 변경은 서류 처리만 하면 됩니다.
-. 사실 구조변경은 크기를 크게해서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나 최근 과적 검사가 강화 되면서
검사가 안되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얼마전 모 검사소에서 수천건의 검사 대행을 하던 이가 검찰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이후로 더욱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위 여러가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전과 같다면 자동차 모델 변경에도 문제가 없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매출이 특별히 늘어나지 않는 구조변경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아래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는 구조변경보다는 자기인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2013.12.18일자로 프레임을 줄이는 구조변경이 전면 금지도어서 암롤트럭 등 환경하량의 구조
변경이 전면 금지된 것으로 볼때 프레임을 늘리는 구조변경도 언제 전면적으로 금지될지 모릅니다.
-. 이웃 일본이 구조변경 절차가 없이 자기인증으로 처리하고 있고, 우리의 법령도 일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월호 이후 안전이 강화되면서 구조변경에 의해 불법으로 크기를 늘린 차량의 과적 단속이 강화
되고, 검사소에서의 검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 이미 자동차종합정비업에서 하게되어있는 구조변경을 문제삼아 접수 후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규모가 큰 탑업체는 이미 자기인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디.
-. 쓰리축(가변축) 차량도 처음에는 구조변경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구조변경이 완전히 금지
되어서 자기인증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자기인증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았을때 개선되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
습니다.
-. 소규모 특장업체에서 처리하기에는 기술검토서 등 서류가 아직 어려워서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 인증을 대행해주는 대행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비용을 포함해서 통상 200만원이라
부담스러운 수준이므로 특장업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샘플이 필요합니다.
-. 전국에 최초검사를 시행하는 곳이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한곳뿐이므로 지방에서
검사하러 오기에는 멀어서 부담스럽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지역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시설이 한정되므로 검사 차량의 수에 제한이 있어 검사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곧 유로6 적용에 따른 엄청난 양의 최초검사 차량이 몰릴텐데 어떻게 처리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특장차의 자기인증 시대가 곧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라테크(주) 최효동 상무(010-3318-0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