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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6일 늦은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노동! 노동인가 복지인가?’를 주제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장애인직업재활을 복지냐 노동이냐로 왈가왈부하는데, 장애인의 기본권은 복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2조의 노동기본권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거나 그렇지 못하면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이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지, 또 다른 주거시설이나 훈련시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기존의 5개 유형의 직업재활시설이 정체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고용기회나 임금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점(평균임금 19만 8천 원, 시설 유형 중 8%만 최저임금 이상지급) △훈련 후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나 임금이 향상되는 보호고용형으로의 시설전이가 이뤄지지 못하고 또 다른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고 있는 점 △2차 산업 중심의 생산품 선정과 마케팅지원의 한계 △대상이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 기회제공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했다
나 교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 완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개편되며 유형개편에 맞는 지원과 운영이 이뤄질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며 “신고제가 아닌 인증제 도입, 중장정부의 예산 확보 및 지원, 지자체별 재신고 기간연장 검토, 공무원과 종사자교육, 우선구매제도가 활성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황호평 사무관은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도 직업을 갖고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것인데, 2개 유형은 복지프로그램 외에 별다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해 유형개편을 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유형개편을 통해 평균임금 상승,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기대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강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추진, 경영컨설팅 지원 등 정부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형개편을 아직 하지 못한 운영자와 유형개편을 한 운영자가 나와 경험담을 얘기했다. 마라작업활동시설의 이영민 원장은 “수익을 내라고 하니 시설마다 경쟁해야 하는데 발 빠른 시설은 근로능력이 좋은 장애인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은 힘들다"라면서 "유형개편에 자신 있게 응할 수 있는 시설이 몇이나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서울시는 2010년까지 유형개편을 못 하면 운영비 제한을 하겠다는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수익내기가 힘들어 성과위주 개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제주도 길 직업재활센터 양은심 원장은 “제주도는 유형개편을 모두 이루었으나 정책취지대로 간 게 아니고 우선 완료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1인당 1,500만 원의 인건비 지원받으니 시설입장에서 더 노력할 수밖에 없어 발전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양 원장이 소개한 유형개편 성공 원인은 ‘직업재활시설끼리 합의로 같은 업종을 하지 않고 지역 언론과 방송에 홍보요청, 관공서와 대학. 기업 등에 장애인생산품을 쓰도록 한 것' 등이다.
양 원장은 그러나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며 “시설이 할 건 다 하고 있으니 국세청에서도 세제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이 지속적으로 직업재활시설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인증제에 공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실적이 당장 안 나면 지원이 끊기므로 오히려 노동권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을 통해 장애인의 노동을 복지가 아닌 노동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나운환 교수(좌)와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의 노동을 자본으로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유해숙 교수 (우) |
한편, 안산1대학 사회복지과 유해숙 교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은 수익이 나는, 상품화된 노동만 가치 있다고 보는 관점을 적용한 것이며, 장애인도 노동을 자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살아야 한다는 시장주의 관점이라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2가지로 유형을 개편하는 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시장으로 가던가 아님 배제되던가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유형개편이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또한 “직업재활시설이 지적 · 지체 장애인 중심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외의 장애인들에게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중앙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인 졸속행정을 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라며 장애를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장애이론 측면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