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 차량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차량과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 운행하는 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머플러)변경, 신규자동차에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이다.
또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해 운행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로서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와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대포차등도 단속 대상이다.
건교부는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시.군.구별 무단방치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으며 경찰청 음주단속시 시.도 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기간에 단속될 경우,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20(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처분(자동차소유자와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대포차 운행시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과태료(50만원)부과 외에 의무보험에 미가입했을 경우 40(승용, 비사업용)~200(승합, 사업용)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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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게시판의 네롬님의 글을 옮겨왔습니다..^^
첫댓글 밴 차량 칸막이 때어네어도걸리나요?
칸막이 때어내도 걸립니다. ^^;;; 나도 한달동안 달아야긋넹.. ㅋ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