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전세 뾰족한 수 없다"더니 24번째 대책..전세난 불끌까
중앙일보
염지현입력 2020.10.26
이르면 이번주 전·월세 대책 발표
월세 세입자, 세액공제 늘리고
중산층 공공임대 공급방안 낼 듯
임대 공급 1~2년 당기는 것도 유력
시장선 "전셋값 안정엔 역부족"
[뉴스분석]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불붙고 있는 ‘전세난’이 잡힐지 주목된다.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0.21%)은 2015년 4월 news.v.daum.net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불붙고 있는 ‘전세난’이 잡힐지 주목된다.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0.21%)은 2015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월세도 덩달아 뛰고 있다. 전·월세 대책이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앞선 대책들의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은 기존 대책의 집행에 무게를 두겠다는 설명이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중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첫 번째 카드는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다.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고, 월세 임차인 혜택을 늘려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한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그러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등의 조건은 현실성을 잃은지 오래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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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국세입자협회 입장
단기적으로 표준임대료, 6년 갱신권..중단기로 공공임대주택공급과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개발이익전면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확대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공공임대확대를 위해 목적세신설, 도정법개정,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주택비율확대입니다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월세세액공제 주거보조비 확대..재개발재건축은 현 제도하에서 공공임대주택비율확대, 사회주택확대등입니다.